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0.25 토요일
맑음
서울 11˚C
흐림
부산 13˚C
흐림
대구 14˚C
맑음
인천 12˚C
흐림
광주 14˚C
흐림
대전 22˚C
흐림
울산 15˚C
흐림
강릉 13˚C
흐림
제주 19˚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신고 기능'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AI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다루는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고시에는 AI 분야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AI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해야 하는 등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를 개정해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의 세부 평가 분야를 신설했다. ‘학습 및 개발’ 단계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에 민감정보나 14세 미만 아동 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 규정이 명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는 AI 개발자와 운영 주체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의 부적절한 답변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신고 기능 마련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는지를 평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AI 활용 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세한 평가항목과 사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04 14:50:4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단독] 한화생명 vs 한화투증, 펀드 투명성 온도차
2
SDV가 이끄는 車 혁신,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 R&D 가속
3
'부정거래 의혹' 하이브 방시혁, 檢·警 수사에 출국금지까지…국감은 피했지만…싸늘한 여론
4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석유화학산업 재부흥 동력 될까
5
[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6
빨라지는 유통업계 인사 시즌…롯데·현대 CEO 거취 촉각
7
카카오 '운명의 날' D-1…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21일 1심 선고
8
[알립니다] 2025 아시아 경제인 골프대회 개최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