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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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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취임 1년… 외형은 키웠지만 '약속 리스크'가 회사를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도시정비·원전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외형 성장에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분양 현장에서 불거진 약속 불이행 및 책임 회피 논란은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더 거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이후 현대건설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통 ‘현대맨’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사업 선점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따내 업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핀란드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에 이어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도 선언했다. 겉으로는 외형 확장에 성공했지만, 내부에선 정반대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가 그 상징적 사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 기준 50퍼센트 수준의 대출만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등기율도 떨어지고 입주 지연이 확산되자 수분양자들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책임을 촉구했다. 법률대리인 박휘영 변호사는 “분양 당시 제시된 안내와 현실이 크게 달라 수분양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입주 기간이 지났지만 등기율은 낮고 빈 사무공간이 곳곳에 보였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시기라면 등기 신청으로 북적여야 하지만 유령도시처럼 비어 있다”고 전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율을 높이기 위해 ‘등기 시 납부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행사를 내걸었지만 상황 개선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책임을 선 그었다. 회사는 “지식산업센터 대출은 금융기관이 최종 판단하는 사안이며, 당사는 시공사일 뿐 대출 주선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납부·대출·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 전반적 안내를 제공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현대건설은 “시장 상황 변화로 수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대건설이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약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반복된 ‘기망 논쟁’이 현대건설 브랜드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재무 성과도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건설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형 확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는 단기 성과지만 신뢰는 장기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속 불이행 논란이 누적되면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도시정비·민간 수주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취임 1년은 외형 성장을 기록한 해였지만, 동시에 현대건설이 약속을 지키는 회사인가라는 보다 근본적 질문을 남겼다. 내년 현대건설의 성패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25-11-13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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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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