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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보장하며,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보험사가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바로 횡령범 출신 총수의 '복귀 시나리오'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실질 지배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용히', '슬그머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 부채가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해소됐지만, 그가 기업의 총수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 자체가 '법은 무력하고, 돈은 기억을 지운다'는 한국 재계의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복귀 시나리오가 '금융업'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 흥국화재 지분 상당 지분을 직접 보유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보험사는 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무결성이 생명인 금융산업에 중대 경제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 복귀한다는 것은 납득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태광그룹의 금융지배 구조는 총수 1인의 지분직행 방식으로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티알엔'을 통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주요 제조계열사와 금융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흥국생명·화재·증권·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를 병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구조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는 '오너의 왕국'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태광산업에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이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요청한 일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9%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를 덮고 전과자를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시장에 대한 모독이다. 경영 정상화란 용어는 더 이상 부도덕한 옹호 논리에 소비돼선 안 된다. 이 전 회장의 복귀 시도는 명백히 기업의 윤리를 외면한 '퇴행'이다. 한국 금융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총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때마다 강조돼 온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체제, 그리고 ESG 경영이었다.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모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러한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총수 리스크는 결국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대규모 경제사범의 금융업계 복귀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사각지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태광그룹과 흥국 계열사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총수 1인의 안위를 지키는 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과 책임경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을 수는 없다.
2025-04-2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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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불소추 특권도 소멸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행정적 예우도 박탈당하게 됐다. 경호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즉시 소멸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 수준의 연금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 등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경호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경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으로 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직권남용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검찰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일부 제공되지만, 수감될 경우 현직 시절처럼 교정시설 내부까지 경호관이 동행하는 ‘전면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 2017년 파면 이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경호 수준을 적용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령상 파면 직후 거처를 즉각 비워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결정 후 수일 이내에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이며,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틀 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신변 수사, 경호, 거주지 문제 모두 기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5-04-04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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