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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국가 공인 제도로, 2007년 도입 이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친화 경영 인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증은 이랜드월드를 인증 대상 법인으로, 주요 고객 접점 사업 전반을 포함해 부여됐다. 인증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이랜드월드는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구축과 운영 전반, 고객 접점 핵심 조직인 CS센터 운영 프로세스 등이 CCM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고객 접점 전반에서 체계적인 VOC(고객의 소리) 관리, 소비자 보호 활동, 내부 품질 개선 프로세스가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증은 이랜드 계열사 가운데 최초 사례로, 법인 차원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랜드월드는 국내 패션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CCM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고객 응대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대외적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CM 인증 기업에는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경감, 소비자 피해 사건 자율 처리 권한, 면세점 평가 가산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가점, 우수 기업 포상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CCM 인증 로고를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기업 전반의 경영 체계가 소비자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반영하고, 고객 접점 전반에서 신뢰받는 서비스와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대리점 상생, 소비자 보호, 품질 및 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CCM 인증을 통해 고객중심 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5-12-16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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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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