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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號 농협금융, 1분기 첫 성적 '선방'…전년 比 10.7%↑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순이익이 크게 오르면서 그룹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30일 농협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7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6448억원)보다 10.7%(692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룹의 1분기 이자이익은 2조6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1324억원) 감소했다. 반면 은행·증권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전자금융 및 투자금융 관련 수수료이익 성장에 힘입어 비이자이익은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597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3%(925억원), 수수료이익은 47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1%(287억원) 각각 증가했다. 대출이나 채권 부실화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두는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2211억원, 충당금적립률은 169.2%로 전년 동기 대비 35.5%p 감소했다. 다만 건전성은 악화했다. 자산 건전성 지표이자 회수에 문제가 발생한 여신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은 0.72%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16%p 증가했다. 전년 말과 비교해서도 0.04%p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59%, 9.16%를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ROA는 0.07%p, ROE는 1.18%p 상승한 수치다. 농협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4215억원) 대비 31.53% 증가한 5544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자이익은 1조9829억원에서 1조845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70억원가량 줄었다. 비은행 계열사들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며 아쉬운 성적을 보였다. NH투자증권은 7.67% 줄어든 2082억원, 농협생명은 16.96% 감소한 651억원, 농협손해보험은 61.80% 감소한 204억원, 농협캐피탈은 3.68% 줄어든 1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그밖에 농업·농촌 지원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는 1625억원, 취약계층 및 지역 소외계층 등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금액은 48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최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PF 시장, 금리 정책 불확실성, 무역 갈등 심화 등 점증하고 있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취임한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임직원에게 고객 신뢰, 리스크 관리, 금융혁신 등을 중점으로 강조하면서 그룹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엔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고객의 신뢰 없이 금융회사의 미래는 없다"며 "우리 모두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천한다면 농협금융은 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금융은 매주 1회 임직원에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NH윤리경영 자가진단이나 참여형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농협금융 기업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최근엔 모든 계열사 디지털 부문 최고 책임자들을 소집해 디지털 전환 관련 최고협의회를 개최했다. 자사 금융 플랫폼인 'NH올원뱅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농협 계열사 간 협업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지주·농축협·공공기관·외부 혁신기업과도 다각적으로 협업해 서비스 영역을 적극 확장하는 등 고객 중심의 플랫폼 혁신을 가속할 계획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윤리 준법 경영과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체계를 강화해 고객 권익 보호를 실천하겠다"며 "최근 발생한 영남 산불 복구를 위해 농작물·가축재해 보험 신속 심사·지급,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과 농협금융 본연의 역할인 농업·농촌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30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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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보장하며,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보험사가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바로 횡령범 출신 총수의 '복귀 시나리오'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실질 지배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용히', '슬그머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 부채가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해소됐지만, 그가 기업의 총수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 자체가 '법은 무력하고, 돈은 기억을 지운다'는 한국 재계의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복귀 시나리오가 '금융업'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 흥국화재 지분 상당 지분을 직접 보유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보험사는 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무결성이 생명인 금융산업에 중대 경제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 복귀한다는 것은 납득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태광그룹의 금융지배 구조는 총수 1인의 지분직행 방식으로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티알엔'을 통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주요 제조계열사와 금융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흥국생명·화재·증권·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를 병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구조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는 '오너의 왕국'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태광산업에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이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요청한 일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9%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를 덮고 전과자를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시장에 대한 모독이다. 경영 정상화란 용어는 더 이상 부도덕한 옹호 논리에 소비돼선 안 된다. 이 전 회장의 복귀 시도는 명백히 기업의 윤리를 외면한 '퇴행'이다. 한국 금융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총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때마다 강조돼 온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체제, 그리고 ESG 경영이었다.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모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러한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총수 리스크는 결국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대규모 경제사범의 금융업계 복귀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사각지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태광그룹과 흥국 계열사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총수 1인의 안위를 지키는 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과 책임경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을 수는 없다.
2025-04-2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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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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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매달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iM증권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임직원에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여러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은 '보호ON, 신뢰UP!'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는데 모든 임직원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격월,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시행해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내 손안의 소비자보호 핸드북'도 제작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실무지침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주제별 교육활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이스피싱 예방, 민원 예방 등을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임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퀴즈,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하며, 금융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도 나선다. iM증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점검, 교육 등 회사 시스템 정비를 통한 소비자보호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사안은 바로 임직원들의 소비자보호 마인드 구축"이라며 "'보호ON, 신뢰UP'이란 슬로건과 같이 소비자 보호는 항상 지켜져야 할(ON) 가치로서 더욱 소비자 보호와 권리 증진에 노력해 신뢰를 쌓아가는(UP)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2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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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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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사 '자본의 질' 강화 당부…"후순위채 부담 낮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강화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투(Two) 트랙'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 시 킥스(K-ICS) 비율 요건 재검토 등이다. 또 이 원장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의 방안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 CEO들은 그간 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15% 이상)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편입)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실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 지배력 차이라든가 내지는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금감원은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현재 14.98%)이 법상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곳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성생명은 별도 법인인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실제로 저희가 심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유동성 비율 등 주로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들의 킥스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된 것과 관련해선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절판마케팅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망 점검을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보험사라든가 보험사의 어떤 관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단순히 실무 책임자나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책을 넘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구조를 왜곡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실효적인 경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선 "지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검사과정에서 원칙모형은 되고 예외모형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예외 규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5-02-27 15: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