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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회계 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숙지를 위한 △개정 회계기준 △질의회신 사례 △국제동향을 안내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 부정 통제' 관련 공시, 전·당기협의회 운영지침 및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에 관한 정보도 전달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회계실무자·외부감사인 등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자료는 설명회 시작 30분 전 현장 배포하며, 오는 8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직접 기업·외부감사인이 알아야할 새로운 회계기준 및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유의사항을 전파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3 08:30:23
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체계 재정비…기업 방어권 보장 강화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조사·제재 과정에서 기업 방어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상장회사협의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주요 단체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TF는 지난 8월 말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시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와 경제형벌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회계 오류까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 부정 관련 형벌과 감사인 제재 수준이 해외 사례나 유사 범죄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리 단계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 중심에서 과징금 등 금전제재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규율은 엄정하게 유지하되 기업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3 08:12:04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 사례↑…금감원 "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지정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회사가 선임기한이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 등 외부감사법상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절차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을 배포해 회사의 상장 여부·자산 규모·지배구조 형태 등에 따라 선임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각 기업이 적용 요건을 정확히 확인·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시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과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외부감사대상 3만7519사 중 감사인 지정 회사는 189사였고, 올해 9월 기준으로는 4만2763사 중 290사가 지정됐다.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난 가운데 지정 비중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외부감사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선임 기간은 1개 사업연도 단위이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를 같은 감사인으로 유지하는 연속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제한된다.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 39개)에 한해 선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선임위원회(감선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감선위는 위원장 포함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되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감선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선위 위원의 전원 동의 시 위원장과 감사, 사외이사 등 3인이 출석하는 약식 감선위를 열어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절차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 할 때 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순회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11-27 09:25:12
상장협 "과도한 징벌배상, 거래 위축·소송 남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여권의 '5배 징벌배상'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영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운용하는 등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조차 법원에서 과다한 배상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액 배상을 경계하는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12 09:19:23
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상장사 15개사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에 15개사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10개사)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18개사 △2023년 13개사 △2024년 10개사로 점차 축소해오던 예방교육을 올해 다시 확대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가 잇따르자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 중 불공정거래로 제재받은 인원은 총 1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원이 138명, 직원이 25명으로 임원 비중이 80%를 웃돈다. 연도별로는 △2023년 임원 52명·직원 13명 △2024년 임원 51명·직원 6명 올해(9월까지)는 임원 35명·직원 6명이 적발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110명 △코스피 44명 △코넥스 9명 순이었다. 이번 교육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과거 교육 실시 여부와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상 기업은 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개사, 수도권 3개사, 지방 3개사 등이다. 교육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주요 위반사례와 조치사례가 다뤄진다. 또한 올해는 △과징금 부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 제도 교육도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사례 전파와 제도 교육을 통해 예방에도 힘쓰겠다"며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임을 인식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2025-11-10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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