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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지난해 액면변경 상장사 총 25개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액면변경을 단행한 상장법인은 총 25개사로 전년 대비 12개사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사, 코스닥시장에서 20개사가 액면변경을 실시해 각각 전년 대비 2개사, 10개사가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주식거래 유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쪼개는 액면분할이 13개사였으며, 주가 규모를 키워 기업 이미지를 높이려는 액면병합은 12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은 액면분할이 4개사로 다수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은 액면병합이 11개사로 가장 많았다. 액면금액은 500원이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50.2%, 코스닥시장에서 75% 차지했다.
2026-01-28 15:59:35
금감원 "내부회계 의무, 상장 여부·자산규모 따라 달라…요건 확인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회사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각 기업이 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위반 사례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는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 발생했다. 이 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위반 건수(27.2건)와 비교하면 감소한 수준이지만 금감원은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해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는 기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당한다면 상장한 해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실제로 A사가 설립 연도에 코스닥에 상장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제도 미구축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 시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 검토의견 등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회계위반과 연결될 경우 조치가 한 단계 가중될 수 있고 개선권고도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와 운영실태평가보고서는 보고 후 반드시 기록·관리해 감독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인 역시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는 2025 회계연도부터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예방·적발을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향후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4 09:29:56
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9 17:36:11
금감원 "상장사 배당정책 명확히 작성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상장기업은 앞으로 사업보고서에서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분기·반기 배당 정보를 결산 배당과 구분해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배당 관련 기재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 서식 개정안을 오는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상위 100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배당정책을 원칙적 수준에서만 언급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 결정 요인을 추상적으로 기술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필요 시 검토' 등으로 간략히 적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529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을 살펴본 결과 분기·중간배당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 목표 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또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에는 결산 배당뿐 아니라 분기·중간배당 계획도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배당정책과 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성실히 작성해 달라"고 말했다.
2025-12-04 15:44:20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선 및 가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장법인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주주가치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설명회'를 서울 사옥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배구조 개선 방향 및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 안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우수 사례 발표 및 현장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총 380명의 공시책임자와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이 중 14개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과 주주와의 소통 확대를 위한 일대일 자문을 제공 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투자자 소통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상장기업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설명회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8-29 17: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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