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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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울산 발전소 붕괴 참사, HJ중공업 전국 현장 '초강력 사정권'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최근 9명의 사상자(사망 7명, 중경상 2명)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번 특별감독은 일반적인 정기감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와 범위가 넓어, HJ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근로기준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6일 노동부는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시공 현장 29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로, 노동 관계법 전반에 걸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핀 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와 사법 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해당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붕괴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방증하며, 향후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철거 작업 중 갑자기 무너지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되어 모두 숨졌고,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63미터 높이의 거대 구조물이 철거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고 붕괴한 것은 해체 공사의 구조적 안전 문제와 계획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일회성 사고로 보지 않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4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교육 이행 여부,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 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 기초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번 사고처럼 건설공사 붕괴 사고는 다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고 강조했듯이, 이번 특별감독은 건설업계 전체에 '계획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라'는 강력한 경고의 철퇴가 될 전망이다.
2025-11-26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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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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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안전 제일' 무너졌다… 오세철 리더십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2년 연속 무재해 기록을 이어오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올해 들어 잇단 인명사고와 실적 부진으로 ‘안전·경영’ 두 축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다. 판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안전 제일’ 기조가 무너진 데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오세철 대표의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6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당시 현장은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성남시, 엔씨소프트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 프로젝트’ 내 오피스빌딩 건립 구역이었다. 노동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과 특별 안전교육에 착수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세철 대표도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삼성물산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망사고다. 지난 6월 경기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근로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평택경찰서는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오랫동안 건설업계에서 안전관리 선진화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제도 도입, 건설안전연구소 설립, 협력사 안전담당자 비용 지원 등으로 안전 전담 조직을 강화했고,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그러나 올해 연이은 사망 사고로 ‘제도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불안하다’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안전사고 여파 속에 삼성물산의 실적도 급격히 악화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3분기 잠정실적에서 영업이익 11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360억원) 대비 53% 감소한 수치다. 매출도 4조4820억원에서 32.1% 줄어든 3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측은 “하이테크를 비롯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마무리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메트로, UAE 푸자이라 복합발전 등 주요 해외 현장이 종료 단계에 접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 전체 기준으로는 3분기 매출 10조1510억원, 영업이익 994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5% 증가했다. 그러나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건설부문이 흔들리면서 향후 성장 전략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급증한 수주잔고가 현장 관리 공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물산의 3분기 누적 수주잔고는 29조6850억원으로, 전년 동기(23조5870억원)보다 26%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확대가 곧 관리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안전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오세철 대표가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삼성물산의 리더십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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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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