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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
2025-06-03 07:00:00
최태원 SK 회장 사촌형 최신원, SK 지분 전부 팔았다... 대법원 판결 전 매각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SK지분 전량을 장내 매도했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 2일, 8일, 9일, 12일 4차례에 걸쳐 주식 1만주를 판매했다. 최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은 0.01%였다. 그는 이번 매도로 보유하고 있던 SK 지분을 전부 처분했으며 SK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 지분은 보통주 기준 25.49%에서 25.48%로 축소됐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증여받은 10만주를 포함해 10만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처분한 매각분은 도합 2만5078주로 SK지분율의 0.03%주준이며 매각대금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유 지분율 자체가 높지 않아 SK의 경영권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식 처분은 최 전 회장의 사법 리스크과 관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전 회장은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지난 2021년 10월 직책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1월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은 이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은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며 최 전 회장의 아들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은 현재 회사 내 미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형제들의 경영지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친족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SK주식 329만주를 증여했으나 친족들의 주식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다. 최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검토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결정이 최 전 회장의 단독 지시에 따라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2025-05-13 09:21:25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경영 복귀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었던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여전히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이야기해 온 책임경영과 계획들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책임경영이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점유율 하락과 기술 격차 확대 문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수율(양품 비율) 면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연스럽게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외적으로 복귀 선언을 공식화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영 행보를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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