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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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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11-17 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