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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 '미르2' 독자 개발 주장 사실 아냐"… 저작권 분쟁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위메이드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위메이드가 전날 설명회에서 제기한 미르2 개발 역사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메이드 역시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양사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액토즈소프트는 먼저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를 나와 미르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액토즈 측은 "미르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 테스터를 선정하는 단계였다"며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 임직원으로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진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사가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위메이드가 원저작권자인 액토즈 허락 없이는 미르 시리즈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무단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미지급했으며 약 3000억원 배상 규모의 ICC 중재 판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할 경우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또는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메이드가 2020년 중국 법원에 ICC 부분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했다가 결정을 앞두고 철회한 점, 최종판정은 2년이 지나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신청한 점 등을 들어 "위메이드 스스로 판정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회를 열어 자사를 비난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도 즉각 재반박 입장을 냈다. 위메이드는 미르2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선 양사 입장이 다르다면서도 최종 합의된 수익 분배 비율이 IP 창작 기여도를 가늠케 한다고 주장했다. ICC 중재판정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CC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분쟁 해결 기관으로 선택하는 곳"이라며 "ICC 판결을 위법으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와는 2023년 합의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미르2 IP 보호와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22 17:58:15
깜깜이 기준으로 소비자 울리는 배민…업계 1위 면목 보여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 ‘배달 천국’이 됐다. 식품이든 음식이든 터치 몇 번이면 집 앞까지 무조건 배달이 온다. 한국 소비자의 모바일 사용 빈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배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음식 배달 인프라가 한국 이상으로 잘 돼있는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니 말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기업들은 폭풍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은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다. 국내 배달앱 점유율 1등 배달의민족(배민)의 경우 법적 약관 기준은 공개하고 있으나 실제 내부에서 처리되는 기준 일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배달기사가 음식을 던져 배달해 주문 음식이 파손됐을 경우, 포장상태 확인을 위해 그대로 회수하거나 여러 각도의 사진을 찍고 제출해 문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기준들이 앱이나 배민 홈페이지에 공지된 것이 없다. 채팅 상담사나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 치킨의 경우 밀봉 스티커가 상자에 붙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상담받기 전 이를 훼손할 경우 포장 상태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하다. 배달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의 경우 피해 구제는 더욱 어렵다. 현재 배민 앱에는 마이배민 카테고리 하단 약관 및 정책 항목에 이용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고지됐다. 또 자주 묻는 질문 카테고리 안에 여러 질문 유형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답변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약관이 아닌 내부 깜깜이 약관으로 환불 여부가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돼야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배민도 별도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따로 공지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배민 측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뿐더러 방관으로 인해 사용자 겪는 2차 피해는 없어야 될 것이다. 문제 해결은 빠를수록 좋지만 ‘굳이?’라는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고객 이탈은 시간 문제다. 작은 문제더라도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업계 1위의 면목을 보일 때다.
2025-02-15 06:00:00
작년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195건…계약해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 195건이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31% 오른 수치며 지난 2016년 조정위 출범 이후 최고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를 기록했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25%), 임대료(17%), 원상회복(12%), 권리금(10%) 순이었다. 195건의 분쟁 중 104건이 조정 성립됐다. 나머지 69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은 조정 불성립, 8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중재자가 나서 분쟁을 중재한 뒤 조정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조정위에 전화를 걸면 된다.
2025-02-05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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