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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 산업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2024년 3월 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총괄회장’으로 직함을 옮기면서 ‘이명희의 신세계’가 ‘정용진의 신세계’로 변화했습니다. 회장직에 오른 지 26년 만에 이명희 회장이 총괄회장으로 역할정리를 했지만 여전히 중요 사안마다 그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의 ‘별의 순간’을 꼽는다면 1997년 삼성에서의 완전한 계열 분리 이후 신세계를 본격적인 유통 강자로 키우기 시작한 그 시점일 것입니다. 단 두 개의 백화점과 조선호텔만 있던 작은 조직을 ‘신세계그룹’이란 국내 유통업계 거인으로 탈바꿈시킨 순간, 그 중심엔 늘 조용하지만 단호한 리더 이 회장이 있었습니다. 부친인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제안으로 37세 나이에 현모양처의 꿈을 접고 1979년 경영에 뛰어든 이 회장은 2001년 '신세계백화점'에서 ‘신세계’로 사명 변경을 결정하며 유통 전반을 포괄하는 그룹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결정은 백화점을 넘어 이마트, 프리미엄 아울렛, 센텀시티, 스타벅스코리아까지 확장되는 미래 신세계의 밑그림이 됐습니다. 이 회장의 리더십은 철저한 원칙과 사람에 대한 신뢰에 기반했습니다. “어린이 말이라도 경청해라, 사람을 나무 기르듯 기르라.” 이 회장은 아버지 이병철 창업주가 전한 이 조언을 늘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구학서 전 회장과 허인철 전 사장을 전폭 신뢰해 핵심 의사결정을 위임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믿지 못하면 쓰지 말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이병철 회장의 이 말은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자산을 줄이던 시기, 신세계는 반대로 전국 요지의 부동산을 적극 매입했습니다. 이후 이 부지는 이마트 점포와 초대형 백화점으로 탈바꿈하며 신세계 성장의 결정적 발판이 됐습니다. 2006년에는 월마트코리아 인수를 단행해 이마트의 전국 확장을 이끌었고 2009년에는 부산 센텀시티에 세계 최대 백화점을 열어 글로벌시장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신세계로 사명을 바꾼 이후 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라진다.” 이 철학은 신세계의 빠른 사업 확장, 트렌드 선도,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이어졌고 스타벅스코리아란 결실을 맺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 스타벅스를 경험한 아들 정용진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설립한 스타벅스는 신세계그룹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계열 분리 당시 1조7500억원 수준이던 신세계 매출은 이제 35조원을 넘겼고, 재계 순위는 33위에서 11위로 뛰었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삼성가의 막내딸에서 한국 유통업의 상징으로 우뚝 섰고, 이 회장의 ‘별의 순간’은 지금도 수많은 여성 리더들에게 빛이 되고 있습니다.
2025-07-11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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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가족 법인 돌려 샀다…정부 '편법 증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의 4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총 7억원을 조달했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억원, 모친 소속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은 자금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자금 조달과 법인 자금 유용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일 및 매매가격 신고가 38건, 대출 규정 위반이 15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개인은 기업운영 목적이라며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조사 범위를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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