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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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실적 개선…매출·영업이익·순이익 모두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됐으나, 일부 업종은 여전히 실적 부진을 겪었다.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코스피 상장사 결산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636곳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6조99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7% 증가했다. 매출액은 759조17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65% 늘었으며, 순이익은 51조5279억원으로 30.94% 급증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6.48%에서 7.51%로 1.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기업들이 1000원어치 제품을 팔았을 때, 원가와 인건비 등 판매 관리비를 제외하고 평균 75.1원을 벌어들였다는 의미다. 순이익률 역시 5.11%에서 6.79%로 1.68%포인트 증가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실적도 개선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영업이익 6조7000억원·순이익 8조2000억원)를 제외한 연결 매출은 680조30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0조3105억원으로 27.19% 늘었다. 순이익도 43조3050억원으로 46.37% 급증했다. 다만 흑자 기업 수는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 636곳 중 올해 1분기 순이익 기준 흑자 기업은 478곳으로 전년 동기(496곳) 대비 18곳 줄었다. 이는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이 일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1분기 연결 부채비율은 112.88%로 전년 말(111.95%) 대비 0.9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외부 자금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실적 개선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전기·가스업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3.77% 급증했으며, 전기·전자(40.44%), 제약(87.46%) 업종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반도체 업황 개선, 제약업종의 해외 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건설(-42.74%), 비금속(적자 전환), 부동산(적자 전환) 등은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건설업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금융업 역시 업종별로 엇갈린 성적을 기록했다. 금융업 43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7%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4.21% 증가했다. 이는 증권업(6.42%)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반면, 금융지주(-5.55%), 은행(-0.94%), 보험(-13.95%)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보험업종은 순이익에서도 15.49% 감소하며 업종 중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손해율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이 일부 업종에 국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장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들이 전반적으로는 실적을 개선했지만, 건설·비금속·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19 1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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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