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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공공기관 잇단 산재 보고 위반… 노동부 관리 부실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재해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재해자의 요양과 보상을 지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8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까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늘었으며, 이 가운데 5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50건(86.2%)은 하청업체의 위반으로, 원청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에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2022년 1건) 등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잦은 공공기관의 위반도 급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위반은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늘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에만 14건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미신고가 아닌, 반복적 지연신고와 은폐 정황이 포착된 사례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행정 과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까지 위반에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0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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