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건
-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7 20:15:31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오
[이코노믹데일리] 법률 해석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인류 공동체의 보편 정신이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몇 건의 판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한국 사법의 방향과 수준을 묻는 본질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점에서 마지막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그 누구보다 절제된 판단과 품위,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최근 조 대법원장의 잇따른 판결들은 사회적 반응을 양극단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이는 단지 정치적 진영 간 충돌이 아니라 사법부 리더십의 본령이 무엇인지 되묻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 진영 일부는 그의 결단을 ‘소신’으로 평가하지만, 상당수 국민은 “대법원장답지 않은 처신”, “사법부의 안정성과 균형을 흔드는 행보”라고 우려한다. 이런 분위기는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공허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본질적 기준에 따라 숙고해야 할 주제로 만들고 있다. 한국 법조는 법관의 판단은 법에 따르고, 이치에 맞으며,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상식’ 위에서 정당성을 얻는다고 강조해 왔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축적한 보편 가치이며, 사법의 목적이 단순한 법률 적용을 넘어 사회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그러나 최근 조 대법원장의 판결은 이러한 보편 기준보다 개인적 법 철학이나 독자적 해석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관의 독립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합리성과 공동체의 정의감에서 멀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개념은 아니다. 사법부의 최고 리더가 법의 안정성, 판결의 예측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국민은 법을 신뢰하기 어렵다. 사법부 전체의 권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혼란은 “대법원장이 공동체의 보편 기준 위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장은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부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그 판단 하나가 법치의 신뢰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나 진영의 감정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원칙·상식 위에서 스스로가 가장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에 따르고, 이치에 맞고, 공공성을 지키는” 보편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법치에 가장 이로운 선택을 내린다면, 그 결단이 잔류이든 퇴진이든 한국 사법의 성숙을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법관은 판결의 품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판결을 둘러싼 소음의 중심이 되는 순간 사법의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은 대법원이 법률 문구 해석을 넘어 인류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원칙·상식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다. 한국 사법의 신뢰는 그 기반 위에서만 다시 세워질 수 있다.
2025-11-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