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2.26 목요일
맑음
서울 7˚C
비
부산 9˚C
흐림
대구 8˚C
맑음
인천 6˚C
흐림
광주 7˚C
흐림
대전 7˚C
흐림
울산 8˚C
흐림
강릉 6˚C
비
제주 11˚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배달원'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금감원, 8700만원 규모 이륜차 보험사기 적발..."운전 시 사각지대·차선거리 주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 조사를 통해 이륜차 배달원 A씨의 보험사기 3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운전자 사각지대가 있는 화물차 등의 차량이 후진 시 고의적으로 접촉해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유발했다. A씨가 위 사고들로 편취한 보험금은 8700만원 규모로 대전둔산경찰서는 해당 적발 사항을 바탕으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늘어난 무리한 차선변경·일반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고의사고에 관해 차량 후진·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 확인, 충분한 차선거리 확보 등의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4 16:54:29
금감원 "교통사고 브로커 '허위입원' 유혹...자보사기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한방병원 허위 입원을 권유했다. B씨는 사고가 경미해 입원 필요성이 낮았지만 A씨는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 통화만으로 입원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또 입원해야만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입원 시 공진단·경옥고나 미리 조제한 첩약을 받을 수 있어 신체 보양을 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데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 처리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은 약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중 지난해 상반기(약 17억원)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처럼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개별 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제조된 첩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 보험사기 혐의 한방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 처리해 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후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입원을 권유하고 외출·외박이 자유롭다는 병의원 직원과의 상담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병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가 부담 없이 상급 병실에 입원시키거나 자유로운 외박·외출을 허용하며 장기 치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일부 한방 병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허위 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 입원 유도, 치료 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30 14:11:44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2
목표가 삼성전자 34만원·SK하이닉스 170만원…맥쿼리가 본 '메모리 빅뱅'의 실체
3
3차 상법 통과 수순에 중후장대 긴장…포스코·HD현대 '지배구조 변수' 부상
4
웨이모와 '운행 데이터' 쌓는 현대차, 자율주행 시점 앞당길까
5
연초부터 채워지는 건설사 수주 곳간…'압여목성'서 판도 갈린다
6
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시동…K-P2E, 규제 딛고 부활하나
7
구글 딥마인드, 서울서 '제미나이 3 해커톤' 개최…생태계 확장 전략 본격화
8
MGI, 美 자회사 매각…미·중 바이오 갈등에 기업 전략 '재편'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