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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레고식 아파트 실증 완료…PC공법으로 주거시장 혁신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적용한 ‘레고식 아파트’ 실증을 완료하며 공동주택 건설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충북 음성 GPC 공장 부지 내에 조립식 콘크리트 부재로 제작한 공동주택 목업(Mock-up)을 준공하고, 주거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공장 제작 방식의 탈현장 건설(Off-site Construction)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철근콘크리트(RC)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S건설이 준공한 목업은 전용면적 59㎡, 84㎡의 4베이 평면으로 구성됐으며, 30층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세대 내 기둥이 없고 100% 건식 벽체를 적용해, 향후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자유로운 평면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목업에 사용된 모든 골조 부재는 GPC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됐으며, 기계설비, 전기, 내·외부 마감공사까지 실증이 완료됐다. 특히 GS건설이 특허 출원한 PC 접합부 구조 강화 기술이 적용돼 품질을 향상시키고 현장 작업량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췄다. 주거 성능 테스트에서도 △바닥 충격음 △방수 △단열 △난방 △기밀성 등 주요 항목 모두 현장 타설 방식의 기존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했다. GS건설은 이번 실증을 통해 PC 공동주택의 즉시 사업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GS건설은 지난 2020년부터 PC 제조 자회사 GPC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를 설립해 탈현장 건설 기술 확대에 주력해 왔다. GPC는 2021년 충북 음성에 연간 16만㎥ 생산 규모의 PC 공장을 준공한 이후 지하주차장, 물류센터, 반도체 공장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GS건설은 앞으로도 PC 공법과 모듈러 주택 기술을 통해 공동주택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에도 순차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술은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 건축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적용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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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영업익 1조원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오리온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할 예정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한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한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이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이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이 증설된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베트남 법인은 매년 고신장을 거듭하면서 2024년 연매출 5000억원을 돌파했다. 베트남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 쌀스낵은 출시 6년 만인 올해 마켓쉐어 1위 달성을 목전을 두고 있다. 캔디 등 신제품뿐만 아니라 파이, 젤리 등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15 1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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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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