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건
-
2만 가구 신도시급 탈바꿈 나선 금천구… 신안산선 호재에 재개발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금천구가 2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미니 신도시’급 변모에 나섰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수혜도 더해지며, 서울 서남권의 주거 벨트로 새롭게 부상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천구 일대 87만㎡에서 총 1만9000여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금천구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해 저평가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 정비구역 중 하나인 시흥1구역은 지난해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 하반기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 이곳엔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170가구(임대 225가구 포함)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다른 주목받는 구역인 독산시흥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지하 3층~지상 45층, 16개 동 규모로 2072가구(임대 342가구)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8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은 신안산선 개통과 맞물리며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과 시흥에서 출발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Y자형’ 노선으로, 금천구엔 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신독산역 인근 독산동 1036, 1072 일대엔 약 4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대단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독산동 1030의 1 일대에는 지하 7층~지상 41층, 271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14실이 들어서며,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흥사거리역 인근에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200가구 규모 주상복합 개발이 계획돼 있다. 시흥동 일대에선 3개 모아타운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과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 분위기는 아직 조용한 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금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1829만원으로 서울 평균(10억7674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실거래가도 아직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예컨대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전용 84㎡는 4월 6일 8억5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전고점(11억3000만원)에 비해 여전히 2억 이상 낮다. 전문가들은 금천구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향후 교통·주거 인프라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에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신안산선 개통으로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면 젊은 층에게 적합한 주거지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정비사업의 실제 진척 속도에 따라 금천구 전역의 부동산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2025-05-08 12:34:26
-
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1: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