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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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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택배량 급증…훼손·파손 피해예방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해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지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총 1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B씨)와 연락하던 중, B씨가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해 사진을 보냈으나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2025-09-21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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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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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
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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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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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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