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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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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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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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25-05-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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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