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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명, 4천여 채·6천억 원 이상 사들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개인들이 수백 채의 주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성 거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기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천명이 매입한 주택은 총 3만719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투입한 자금은 4조3406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된 계약 건수를 토대로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위 10명의 거래 규모다. 이들은 총 4115건의 주택을 사들였고 매수 금액은 6639억600만원에 달했다. 단순 평균으로 보면 1인당 411채, 약 663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셈이다. 개별 사례를 보면 매수 규모 1위는 794건으로 1160억6100만원에 달했으며 2위는 693건(1082억900만원), 3위는 666건(1074억4200만원), 4위는 499건(597억2500만원), 5위는 318건(482억8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각각 수백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개인 차원에서 주택 보유 기업 수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는 단기간에 고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개인은 30건의 계약으로 총 498억4900만원을 투입했는데 건당 평균 매수가 16억6100만원에 달해 고급 주택 위주로 사들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을 대량 매입할 경우 임대 사업이나 시세 차익 목적의 보유가 대부분인 만큼 주택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루고 투기 심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3 11:51:09
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발맞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창틀·지붕 등 작은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 시민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법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협의 중이다.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상업시설의 불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6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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