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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1년 맞아 특별 담화…외신 기자회견·5부 요인 오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특별 담화와 외신 기자회견 등 대외 메시지 일정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일정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내외에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2월 3일은 내란·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시민과 언론이 국민주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주간”이라며 “대통령이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 수석은 “촛불과 시민 참여가 극심한 혼란을 평화로 전환시킨 과정과 국민의 노력을 기억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발령 이후 한 달 이상 이어졌던 혼란이 시민 참여로 수습된 만큼, 대통령이 ‘국민주권 회복’의 의미를 다시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며 “해외 주요 언론 특파원 약 80명이 참석하고 국내 기자단에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통령실은 “세계가 비상계엄 사태와 극복 과정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며 “국제사회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다. 이 수석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초청했다”며 “비상계엄 대응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정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내외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정 운영 기조와 통합 메시지 역시 이번 담화와 회견을 통해 일정 부분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5-11-30 17:27:22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6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조현준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로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2025-10-16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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