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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지원금 상한 폐지, '성지' 부활이냐 '호갱' 양산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의 휴대폰 구매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인 오는 22일 폐지된다. 2014년 10월, 일부 소비자에게만 쏠리는 과도한 보조금을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세부 변경 사항을 공개하며 통신 시장이 본격적인 무한 경쟁 시대로 회귀할 것을 예고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 묶여 있던 가격 규제의 족쇄를 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던 '공시지원금' 제도의 폐지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사라진다. 이는 과거 '보조금 대란' 시절처럼 유통점이 재량에 따라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통신사 지원금을 포기하고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도 유통점으로부터 별도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요금제별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 '성지' 부활과 '호갱' 양산, 기회와 위협의 공존 단통법 폐지는 스마트폰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0원 폰', 심지어는 현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던 과거의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 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소위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잡게 된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짙다.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지원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이 극심해질 수 있다. 같은 단말기를 사더라도 누구는 파격적인 할인을 받고 누구는 제값을 모두 치르는 '호갱'이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릴 우려도 크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용자 거주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등 단통법의 일부 순기능 조항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방통위의 위원 구성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는 당분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방통위는 연말까지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및 대응 TF를 꾸려 시장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은 한동안 뚜렷한 규제 없이 플레이어들의 자율과 양심에 맡겨지는 불안정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고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아니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25-07-18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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