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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김병욱…"국정 안정·개혁 균형 노력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6일 김 비서관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받아 국정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고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비서관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소통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국정 안정과 개혁이 균형을 이루도록, 나아가 협치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민주당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 멤버인 김 전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총선에서는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지만 이후 시민운동 조직인 '국민주권전국회의'를 통해 외곽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해 온 바 있다.
2025-07-06 16:41:53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로 전환 추진… 상호주의 조사·공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조건이 자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상응하는지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경매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택 구매 시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고, 미국(22%), 캐나다(6.3%)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25%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수도 같은 기간 10.2% 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에 대해 상호주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국내 부동산을 무제한 취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국토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외국인 거래 자금 조달 검증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25-07-02 15:45:40
'재초환 폐지' 청원 동의율 80% 돌파…조합원당 1억원 부담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의 8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초환 폐지 논의가 정치 상황 속에 사실상 표류한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심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은 4만1294명의 동의를 얻어 83%를 돌파했다. 오는 23일까지 5만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청원인은 재초환을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하며 “실거주 주민에게 불필요한 대출 부담과 조기 매도 압박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A단지 조합원은 “이익이 발생하기도 전 단계에서 미리 추산해 환수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B단지의 한 조합원은 “실제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될 문제를 왜 사전에 추정 과세하느냐”고 비판했다. 재초환이 유지될 경우 전국 51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00만원이던 기준을 8000만원으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김은혜 의원을 통해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정치적 변수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1기 신도시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초입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사업이 진행된다”며 “공공기여 외에 재초환까지 남아 있다면 조합은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재초환 유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비용 부담을 의식하면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단지별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논의가 단순한 조세정책을 넘어 장기적 주택공급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인데, 이를 대체할 공급 수단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초환 유지가 장기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익 목적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은 가능하지만, 어느 수준까지가 ‘필요 최소한’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4-21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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