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
-
내년 수도권에 공공분양 2.9만호 풀린다…"판교급 신도시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내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사실상 ‘판교급의 신규 공공주택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목표치(2만7000호)보다 2000호 많은 수준이다. 특히 4개 공공기관(LH·SH·GH·iH)의 올해 공급 실적보다 32.2% 늘어난 물량이며 최근 5년간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공급량의 2.3배 규모다. 공공 부문에서 착공 중심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 분양 물량은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로 경기권 비중이 가장 크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3200호다. 주요 지역으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등 3기 신도시가 핵심이다. 2기 신도시에서는 평택고덕(5134호), 광교(600호), 동탄2(473호) 등이 분양에 나선다. 고덕강일(1305호), 검암역세권(1190호), 구리갈매역세권(287호) 등 중소택지 물량도 적지 않다. 정부는 다수 단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광역도로망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실수요층 선호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남양주왕숙(881호), 군포대야미(1003호) 등 총 5100호가 추가 분양된다.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도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제도 도입에 앞서 우선 추진물량으로 1만5000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호 규모에 대한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지는 △남양주왕숙(455호) △파주운정3(3200호) △수원당수(490호) 등이다. 이중 수원당수는 내년 중 착공을 추진해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착공 중심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11-26 16:40:41
-
-
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6 16:18:55
-
-
-
-
-
-
-
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