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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중앙지법에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인종, 국가, 성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안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며 민주당은 24일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2025-12-23 15:31:10
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임원보수 공시도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정보공시 강화를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주주총회 정보 공개 강화·임원보수 공시 정밀화다. 먼저,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6개로 한정된 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체 55개로 확대하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의무 범위를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3영업일 이내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단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낸 당일에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중심으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한 업종별 영문 용례집 발간과 공시 교육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안건 가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투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이 의무 공시되며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의 표결비율과 찬반·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집중돼 온 주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4월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 대해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해 결정' 등 추상적 설명에 그쳐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임원보수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 공시되고, 미실현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17 09:28:13
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2025-09-26 20:39:14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이승화 前 CJ그룹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개인 주주 자격으로 콜마홀딩스에 이승화 전 CJ그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공식 공문을 제출했다. 1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대표는 해당 공문에서 “이승화 후보자는 과거 CJ제일제당 재직 당시 해외 자회사 바타비아의 경영 부실과 관련해 인수 시작 및 이후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서면경고를 받은 뒤 퇴직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표는 “이와 같은 경력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자격과 적격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무리한 이사 선임은 회사와 일반 주주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개최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이 상정됐으나, 출석 이사 6명 중 3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사내·사외이사 후보 5인 선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홀딩스측 이사진이 기권하며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사회에서 최초로 안건이 부결된 사례라며, 향후 이 전 부사장이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경영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우려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닌 모든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1 14:49:42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더 센'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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