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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독려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노후자산 증식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분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과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금융위원장의 '모험자본' 독려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투자 사업을 질식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다. 당국이 주도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낮추고, 금융회사들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독려와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은 금융투자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기술 혁신과 신성장 산업이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환경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나아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기도 하다. 국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생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절한 수익성의 자산에 투자해 노후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 과정에서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이 곧 국민의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려 차원의 메시지와 현실의 규제 환경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뛰어다니라'면서 다리는 묶어두는 것과 같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자.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어떤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획력과 혁신 의지가 빠져나간다. 결과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원한다면,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보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한두 건의 사업 모델 승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금융규제 법안들이 금융투자 사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금융투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발행어음 규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관련 법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규제 등이 그 예다. 이들 법안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누적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창의성과 사업 영역 확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개별 규제 이슈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금융투자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현실적 실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지 '말의 정치'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는 리더십이 보여주는 방향과 현실의 규제 환경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금융투자 사업을 제약하는 각종 법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규제로 수렴하는 모순적 상황은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의 증식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국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독려만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의욕만 꺾을 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당국 스스로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
2025-11-2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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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회장 '그림자 경영' 종료...해외사업 직접 책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그룹 창업주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증권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리며 해외사업의 공식적인 책임경영에 나선다. 이는 그간 자문 역할에 머물렀던 박 회장이 글로벌 사업 전략 수립과 실행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현주 GSO(Global Strategy Officer)는 그간 해외사업 전략 수립의 자문을 맡아왔으나, 이번 책무구조도 등재를 통해 공식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장기 방향성 수립과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금융회사에서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정하는 규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창업주인 박 회장이 직접 해외사업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박현주 회장이 이끈 미래에셋의 글로벌 진출은 국내 금융업계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시장 진출은 단순한 해외 진출을 넘어 각국의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냈다. 올해 상반기 미래에셋증권의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2242억원으로, 전체 세전이익 8663억원 중 26%를 차지했다. 이는 해외사업이 단순한 부가사업이 아닌 그룹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 홍콩,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의 ETF 사업과 인도에서의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사업 확장은 박 회장의 글로벌 전략 수립 능력을 입증하는 사례다. 미국 시장에서는 ETF 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역량을 구축했고, 홍콩에서는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켰다. 인도 미래에셋쉐어칸의 경우 브로커리지 중심에서 자산관리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박현주 회장이 공식적인 해외사업 책임자로 나서면서 직면하게 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첫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다. 미·중 갈등 심화와 각국의 금융규제 강화, 경제성장 둔화 등은 해외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축소 압력과 미국에서의 규제 강화는 전략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지화와 글로벌 일관성 간의 균형 해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증권 등이 해외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은 성공의 핵심 요소였지만, 동시에 통합적인 글로벌 브랜드 관리와 리스크 통제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박 회장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역시 녹록치 않다. 기존의 ETF와 브로커리지 사업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 핀테크, ESG 투자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의 투자 패턴 변화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과제다. 업계는 박 회장의 경영 복귀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박 회장의 책무구조도 등재는 미래에셋그룹의 해외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시사한다"며 "창업주가 직접 나서는 것은 해외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글로벌 전략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한 민첩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박 회장의 경험과 통찰력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2025-09-04 0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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