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
-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 5년 연속 지사제 판매 1위
[이코노믹데일리] 대원제약의 지사제 '포타겔현탁액'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5년 연속 국내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광동제약은 대한암학회와 함께 ‘제14회 광동 암학술상’을 시상했다. 일동제약이 일본 니치반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이히츠보코 코인플라스타’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 유유제약의 골다공증 치료제 맥스마빌 장용정이 골밀도 유지를 위한 순차치료의 새로운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 5년 연속 지사제 판매 1위 대원제약의 지사제 '포타겔현탁액'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5년 연속 국내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포타겔 6포 제품은 2024년 약 64만팩이 판매됐으며 2021년 약 33만팩 대비 두 배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 1~5월까지 약 29만팩이 팔리며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포타겔은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성인 및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증상 완화와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에 사용된다. 위장관 내에서 유해 물질과 독소를 흡착하고 손상된 점막에 보호막을 형성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부작용이 적은 점이 특징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5년 연속 1위는 포타겔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광동제약, ‘제14회 광동 암학술상’ 시상…4명 수상 광동제약은 대한암학회와 함께 ‘제14회 광동 암학술상’을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광동 암학술상은 암 분야 기초·임상연구에 기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2012년 제정됐다. 국내·외 SCI급 학술지에 우수논문을 발표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매년 시상하며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다수 논문 발표 등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 올해 수상자는 △기초의학 부문 박영주 교수(서울의대) △김신곤 교수(고려의대) △임상의학 부문 김효송 교수(연세암병원) △다수 논문 발표 부문 신애선 교수(서울의대) 등 4명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시상이 국내 암 연구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돼 더 많은 연구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암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며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일동제약, 동전파스 ‘로이히츠보코’ 국내 정식 출시 일동제약이 일본 니치반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동전 파스’로 잘 알려진 첩부제 형태의 일반의약품 ‘로이히츠보코 코인플라스타’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 7일 일동제약에 따르면 로이히츠보코는 살리실산메틸, L-멘톨, dl-캄파, 노닐산바닐릴아미드 등을 주성분으로 △관절통 △근육통 △어깨 결림 △요통(허리 통증) △타박상 △삠 △골절통 △동창(언 상처) 등의 증상에 진통 및 소염 효과를 발휘한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한 국내 정식 제품 공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과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문화 조성에 동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가를 중심으로 로이히츠보코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신제품 마케팅 전개와 더불어 약사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약국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유유제약 ‘맥스마빌 장용정’, 골다공증 순차치료 유효성 입증 유유제약은 골다공증 치료제 맥스마빌 장용정이 골밀도 유지를 위한 순차치료의 새로운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고 7일 밝혔다. 김효정 을지의대 교수는 대한골대사학회 국제 학술대회(SSBH 2025)에서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360명을 대상으로 평균 4.2회 데노수맙 투여 후 다양한 골흡수억제제로 전환했을 때의 골밀도 유지 효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저용량 알렌드로네이트와 칼시트리올 복합정(맥스마빌 장용정)군에서 요추, 대퇴 경부, 대퇴 전체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골밀도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로 전환한 군에서는 모든 측정 부위에서 골밀도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이반드로네이트로 전환한 군은 요추와 대퇴 경부에서, 리세드로네이트 전환군은 대퇴 경부에서 골밀도 감소가 관찰됐다. 맥스마빌 장용정은 알렌드로네이트 저용량(5mg)과 활성형 비타민D인 칼시트리올 복합 개량신약으로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흡수되는 장용정 제형이다. 이중과립법으로 개발된 장용정 제제로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아 흡수돼 부작용을 줄였고 식전·식후 복용 모두에서 골밀도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보연 유유제약 ETC마케팅팀 PM은 "맥스마빌 장용정은 2004년 출시 이후 꾸준한 처방을 이어온 스테디셀러"라며 "향후에도 학술마케팅을 통해 골다공증 치료 의료진에게 제품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07 17:56:34
-
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