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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군인·해외체류자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사유 해소 후 10일 이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짧다는 비판에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해지가 어려운 고객은 기간이 지나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SK텔레콤은 9일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당초 SKT는 유심 해킹 사태 이전 약정 고객이 오는 14일까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현실적으로 해지가 어려운 고객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SKT는 △군 복무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당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고 고객센터(114)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급 적용을 받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인 고객은 전역 후 10일 안에 해지하고 병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민이나 사망 등 기존에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던 사유는 그대로 유지된다.
2025-07-09 09:27:34
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2025-03-20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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