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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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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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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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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보다 심각한 아동노동,…성별 불평등도 개선돼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지표 위반으로 수입보류조치를 취한 국가는 중국,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발표로 이 불명예스런 명단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리게 됐다. CBP의 수전 토머스 무역국장 대행은 “우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퇴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강제노동 관련해 수입보류조치를 내리는 취지를 설명했다. 강제노동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공정하고 건강한 공급망 조성에 있어 치명적인 사회악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사회악은 강제노동말고 또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에서 약 2800만명의 근로자가 강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ILO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다른 관점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데 강제노동에 초점을 맞춘 2022년 보고서는 강제노동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 성별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특히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강제노동이 발생하는 주요 직종에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가사노동 등이 포함된다. 농업에서의 강제노동이 특히 두드러지며, 가사노동 분야에서도 많은 경우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노동은 강제노동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노동자 수는 약 1억60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7000만명은 위험한 노동 환경에 종사하고 있다. 아동노동이 이뤄지는 주요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로 농업, 광산업, 서비스업종에서 아동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의 불평등은 주로 임금 격차 형식으로 발생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불평등한 직업 기회로 인해 여성은 종종 경제적으로 불리한 직업에 종사하고 리더 역할이나 고위직 진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LO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실업률 증가와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됐다”며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공정한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강조했다.
2025-04-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