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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부사장 '385억 부풀리기' 13억대 횡령…특검·상폐 위기 겹악재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16위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이 현직 부사장의 거액 횡령 사건에 휘말렸다. 최근 김건희 여사 뇌물 의혹으로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불거지며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았다. 서희건설은 공시를 통해 “현직 부사장 A씨가 횡령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장 B씨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42억원만 증액이 가능했으나, 실제 공사비는 385억원이나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3억7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31일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번 사건은 서희건설의 상장 적격성 심사로 직결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임원이 10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 기업의 계속성·투명성 등을 종합 심사하며, 필요 시 상장폐지 결정까지 가능하다.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희건설은 현재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제공하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본사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이번 수사는 회사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연이은 사법 리스크와 상폐 심사는 서희건설의 대외 신용도와 수주 경쟁력에 직격탄”이라며 “향후 공공·민간 발주처의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5-08-12 17:19:42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이코노믹데일리]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2025-03-07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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