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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료대란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며 우리 사회의 핵심 전문직 집단이 얼마나 쉽게 공공성을 저버릴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명과 정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직역 이익’이나 ‘조직 내부 갈등’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을 선택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자 오피니언 리더로 여기지만, 정작 국민 앞에서는 책임보다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줄사표 사태, 본질은 같다 의사들의 대규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고,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국가 형벌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자기들 내부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쪽은 환자를, 다른 쪽은 형사 정의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특히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그 자체만으로 조직의 상층부가 공적 책임을 방기했음을 보여준다. 특정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항명’으로, 항명이 ‘줄사표’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공적 판단의 선을 넘어선 행위다. 사표는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이해된다. 국가기관의 권한이 사조직 내부의 파워게임에 악용되는 셈이다. ◇공공 권한은 집단이기주의의 자산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들은 공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적 책임은 종종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한다. 의사 면허와 판·검사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수호하라는 권능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기 순간마다 책임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앞세운다. 의사 파업으로 응급실이 마비되고, 검사 줄사표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나 잡음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이들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키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내부 갈등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검사장 줄사표 사태는 그야말로 조직의 난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내부 의견 차이를 공식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절차는 뒷전이고, ‘집단 사표’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다. 이는 사법 정의의 연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검찰 조작·정치 개입 논란을 경험해온 국민에게 또 다른 불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줄사표는 공공선의 실종을 넘어 조직의 신뢰 자체를 허무는 행위다. ◇국민 신뢰를 잃은 지도층은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의사·판사·검사 등 전문직에 높은 권위와 신뢰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신뢰의 대가’였음을 종종 잊고 있다. 그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그 권한 역시 지속될 수 없다. 요구가 있다면 대화하고 조정하면 된다. 이견이 있다면 제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라, 단지 권한을 지렛대로 삼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형태일 뿐이다. ◇이제는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전문직 집단의 파업과 줄사표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이 정말로 사회의 지도층인가, 아니면 특권층인가?” 특권이 아닌 지도층으로 남고 싶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행태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공적 권한을 가졌다면 공적 책임을 회피할 권리는 없다.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신뢰를 잃는다면, 이들 전문직 집단의 권위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2025-11-18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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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9억5000만원…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의 4.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고된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42억8547만원, 이 중 부동산은 19억5289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45.6%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8배다. 부동산 중에서는 주택이 11억73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 5억5789만원, 토지 2억2138만원 순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29억8184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14억1626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부동산재산 비중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43.2%였다. 부동산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액은 165억8482만원이었다. 이들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박덕흠·김은혜·서명옥·백종헌·정점식·김기현·고동진(국민의힘), 김기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체 주택은 299채로, 유주택자는 234명(78.3%),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 주택은 서울 134채(44.8%), 수도권 60채, 지방 88채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61채가 몰렸다. 서울 내 비강남 지역 73채를 합하면 전체의 45%가량이 서울에 위치한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128명 가운데 34명(26.6%)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내 임대 신고 의원은 17명으로, 민주당 11명·국민의힘 4명이었다. 아파트 251채 가운데 시세 확인이 가능한 221채의 평균 신고가는 5억원이었지만, 실제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부동산 신고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실거래가 기준 공개와 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적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실사용 외 주택 매각과 백지신탁을 통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힘 역시 공세가 아닌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04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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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국회 국정감사는 권력과 정책을 점검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올해 가을 국감은 그 본래 목적이 살아져 버렸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가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정책 의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개인의 사생활 논란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제로 시간과 공간을 내주었다. 딸의 결혼식을 둘러싼 의혹과 사적 논란이 언론과 야당 공방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과학기술·AI·통신 정책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했다. 공직자의 사적 행위는 일정 부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검증이 국감의 전체 의제를 잠식하고, 정책 심층 논의를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과방위는 반도체·AI·우주·통신 등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을 다루는 자리다. 이들 의제는 장기적 안목과 전문적인 질문,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사적 논란을 놓고 서로 물고 뜯는 동안, 국가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시간은 흘러갔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흠집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일부 국민 여론은 해당 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 나아가 사퇴 요구까지 표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감의 품격이 추락했으며, 국회가 선출된 공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과 도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일탈로 국회 전체의 권위를 갉아먹을 수 없고,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곧 신뢰의 경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도, 정책도 공허해진다. 국감이 정쟁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감 본연의 기능을 복원하고, 사적 논란에 매몰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응답해야 한다. 그 응답의 첫걸음은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 필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이다. 국민은 묻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곁들임 멘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비판은 개인을 넘어 제도와 정치권 전체로 확산 될 것이다. 국회는 목소리를 낮추고, 오히려 일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2025-11-04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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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역사' 반복되는 농협…강호동 회장 수사에 '불명예 퇴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중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7명 중 6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얽힌 만큼 불명예 퇴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강 회장이 계열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선거이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장직을 수행 중으로,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약 211만명에 달하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데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회장 6명 중 4명 형사처벌 그만큼 여러 비리 사건도 많았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강 회장 이전 역대 민선 회장 6명 중 4명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호선 민선 초대 회장(1988년 3월~1994년 3월)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2대 회장(1994년 3월~1999년 3월)은 업무추진비 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대근 3대 회장(1999년 3월~2007년 11월)도 부지매각 과정서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50억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원 5대 회장(2016년 3월~2019년 12월)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임기 이후 열린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병 4대 회장(2007년 12월~2016년 3월)은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임기를 채웠다. 다만 최측근 25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며 얼룩은 남게 됐다. 만약 이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회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농협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다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간 편중된 인사 운영, 중앙회 중심의 배당 구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아울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들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가 반복되면서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 농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0-1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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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2025-09-17 09: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