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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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 재산 공개…이억원 20억원·이찬진 38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약 20억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약 38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384억89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의 서울 성동구·중구 소재 상가 등을 포함해 총 29억5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이 중 아파트 한 채는 취임 후 처분했고, 계약금 2억원으로는 국내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에 관해 질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원장은 처음에는 딸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매도로 입장을 바꿨다. 예금 재산은 본인 명의의 267억7700만원을 비롯해 배우자·장남까지 총 310억5200억원을 신고하면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 재산은 본인 명의의 애플(100주)·테슬라(66주)·월트디즈니(25주) 등 미국 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등 13억6100만원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지엔에스티 비상장주식은 취임 후 전량 매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개인투자조합 관련 채권을 비롯해 총 20억9000만원어치 채권도 재산에 포함됐다. 배우자 명의로 금 3㎏(4억4700만원)과 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등 보석류(1억4100만원) 등도 신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본인과 모친,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총 20억1476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한 재산 총액(19억9740만원)에서 소폭 늘었다. 이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13억930억원)와 모친의 다세대주택 등 건물 재산이 총 13억81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지난 2013년 국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하지 않았고,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실거주 중이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대에 이른다. 예금으로는 6억16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무원 중 2위였다. 1위는 노재헌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약 530억4500만원), 3위는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약 342억7700만원)이다. 이 밖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 19억4800만원,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및 상가 등 총 60억4700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재산은 총 11억9600만원으로 등록됐다.
2026-01-30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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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이코노믹데일리]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1-21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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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에게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최근 이 과정의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투명성이다. 과거 업무보고는 제한된 공간에서 요약본이나 발언 일부만 전달되곤 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장관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 부처 간 인식 차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형식적인 보고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 권력’이 될 때, 국민 신뢰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국민은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치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보고가 ‘행정의 장’이 아닌 ‘정치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보고자는 국민이 아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정책의 세밀한 문제점이나 미완의 대안은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통령 역시 즉흥적 질책이나 과도한 메시지를 던질 경우,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즉흥적인 질책이나 강한 표현은 국민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 전체에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 행정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국정 운영은 속도와 결단 만큼이나 숙의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 여부다.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같은 사안은 공개 자체가 국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이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한 토론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적절한 구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전은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역시 성숙한 행정의 조건이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중계가 국정의 ‘쇼윈도’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도구로 기능하려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경계하고 제도의 취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생중계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2025-12-19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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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뒤로는 사익 앞에서 언제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정치권은 이중적 행태가 들통날 때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지만, 반성과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은 놀라기보다 지쳤고, 분노하기보다 냉소가 깊어졌다. 그렇게 ‘내로남불(內勞南不)’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들이 가진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들킨 의원들,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위장전입을 단행한 인사들,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만든다며 목소리 높이던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문제는 이런 위선적 행태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들킬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큰소리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누적된 위선이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이제 구조적 회의로 변했고,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는 씁쓸한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인의 윤리 의식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윤리를 방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제도가 허술하니 도덕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지니 신뢰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되돌리려면, 이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 기반 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변동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정치권 외부에서 감시·징계를 결정하는 상설 시민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징계를 판단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위선적 언행에 대한 강제적 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위장전입·갭 투자·입시 특혜·정보 이용 투자 등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적발되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상황 기반 윤리 훈련, 이해충돌 회피 사례 연구, 정기적인 윤리 감수성 점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출결 현황, 법안 발의, 징계 이력,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 의정활동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에서 숨을 곳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 정치인은 국민이 띄우는 배이며, 국민은 언제든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고사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전하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5-11-28 11: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