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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비주택 PF 대출 보증 허용…정부, 건설 업계 자금난 해소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도 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PF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환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원활했으나, 비주택 개발사업에는 별도 보증기관이 없어 자금 유입이 제한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연대보증, 책임준공 약정 등 과도한 신용보강을 요구받았고, 특히 중소 건설사는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 물류센터, 상업시설 등 비주택 개발사업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보증 공백이 해소되면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정부 역시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지난달 1일 부동산 PF 점검회의에서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 개정이 ‘선별 지원·선별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려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규제는 여전히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으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이에 정부는 비주택 PF 부문을 통한 자금 유입 경로 확대가 경기 위축 대응의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병원 등을 통해 공제금 청구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2025-08-05 17:16:35
인천시·법인택시업계, 시민 체감 택시 서비스 개선 협력
인천광역시와 법인택시업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21일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조인천본부, 민주택시노조인천본부, 인천지역택시노조협의회 등 지역 법인택시업계 노·사 대표 및 시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노사정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과 택시 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택시업계 현황 보고와 발전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노사정 상생을 위한 공동 협약식도 열렸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강사 교육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준법 운행과 운수종사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창경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024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최초로 가해 사망 사고 0(제로)건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캠페인과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채경식 시 택시운수과장은 “법인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천시와 법인택시업계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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