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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자 70%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 경험...표준약정 도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중소기업중앙회 실태 조사 결과 자동차 정비 업체와 보험사 간 일방적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등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동차 정비 업계-보험사 간 거래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와 정비 업체 간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지연 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비 업체는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했다. 실태 조사에서 거래 보험사와 정비 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협의를 통한 정비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현대 55.8%·삼성,현대,KB 55.7%)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응답은 26.8%~27.2%를 기록했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0%대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서 상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미지급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다. 지난 2022~2024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화재 71.2% △DB손보 70.8% △현대해상·KB손보 69.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보 10% △현대해상 9.9% △KB손보 9.6%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는 △DB손보 10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보 228건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400만원 △삼성화재 6억900만원 △DB손보 3억7000만원 △KB손보 1억9500만원 규모다. 이에 정비 업체에서는 표준약정서와 같은 거래 질서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와 정비 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9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자동차 정비 업계와 보험사 간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 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 약정서 도입, 정부 차원의 수리비 산정 기준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8-25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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