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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공급 대책 총점검'…9.7대책 이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격주로 개최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곧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7대책의 4대 분야 33개 세부 과제 이행 현황을 살폈다.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정상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입법 과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현안을 국회와 지속 협력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등 주요 민생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돼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5-12-09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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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인데… 공공 인센티브가 압박 수단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 내 준공할 경우 수수료의 15%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가 사업 속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센티브가 속도 경쟁으로 변질되면 주민 협의 과정이 축소되고 재산권 조정 절차가 형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분석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를 짚었다. 보고서는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주민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는 2021년 도입됐다.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합 대신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에서 속도 향상을 이유로 사업시행 수수료 중 15%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내면 15%, 초과하면 9.5%만 인정된다. 문제는 이 인센티브가 공공이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5개 사업장이 최대 수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약 5년 안에 사업인가, 착공, 준공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특성상 수백 가구의 재산권을 조정하고 이주·보상·설계 변경 등을 결론내려야 하는데, 이 일정을 단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공정비사업은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21곳이 지정됐지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1곳뿐이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일정이 촉박해지면 주민 간 이견이 커지고, 주민과 공공 시행자 사이의 갈등도 누적된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늦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도 “최대 지원 수령을 중심에 둔 준공기간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에 치우친 제도가 사업 지연과 갈등 심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공공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과도한 일정 단축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공공 참여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정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다. 공공이 사업 속도를 이유로 주민을 뒤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 사업은 더 이상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다.
2025-11-06 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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