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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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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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회장, 한미그룹 내 영향력 확대…전문경영인 체제와 '엇박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개인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그룹 내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과거 경영권 분쟁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던 그룹의 공식 입장과는 다소 엇갈린 행보라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신동국 회장이 회사 주요 사안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일부 의사결정 과정에도 간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들어 내부 조직 개편 및 사업 전략 수립 등에서 그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그룹의 오너가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3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이 추진되며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모녀와 형제+신 회장, 형제와 모녀+신 회장으로 교차 대립하며 약 1년간 양측은 고발과 맞고발로 갈등은 극으로 치닫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장남 임종윤 사장이 돌연 4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라데팡스)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과 라데팡스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킬링턴 유한회사에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각 3%, 2%씩 매도하며 분쟁은 모녀측의 승리로 종식됐다. 이후 한미약품그룹은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이사회를 개편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새 사내이사는 임주현 부회장, 김재교 대표이사(부회장), 심병화 부사장(CFO), 김성훈 전무 등 4명이며 사외이사는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3명으로 기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등과 함께 총 10명의 이사진을 구성했다. 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정비됐다. 최인영 사내이사(한미약품 R&D센터장)와 김재교 기타비상무이사, 이영구 사외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선임됐으며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한미약품그룹은 과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투명한 경영 체제’를 천명하며 대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CEO 중심의 독립 경영,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신 회장이 각종 회의나 공식 행사에 빈번히 모습을 드러내고 임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총수 경영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룹 안팎에서는 “경영권 정리는 일단락됐지만 오너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핵심 구조”라며 “만약 총수의 개입이 계속된다면 그룹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5-05-26 2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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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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