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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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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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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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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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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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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⑥】 중국 경제를 성장률로만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수치는 성장률이다. “중국 성장률이 둔화됐다”, “중국이 고성장 시대를 끝냈다”는 표현은 이제 일상어가 됐다. 그러나 중국 경제를 성장률 하나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판에 빠진다. 중국 경제는 성장률로 설명되는 경제가 아니라 구조와 방향으로 읽어야 하는 경제다. 중국의 성장률은 오래전부터 ‘정치적 수치’이자 ‘관리되는 지표’였다. 중국 정부에게 성장률은 단순한 경제 성과가 아니라 사회 안정과 직결된 관리 대상이다. 고도 성장기에는 성과를 과시하는 도구였고 성장 둔화 국면에서는 불안을 통제하는 신호로 활용됐다. 이 때문에 중국 성장률은 실제 경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지도 그럴 필요도 없는 수치가 됐다. 중국 경제의 본질은 ‘얼마나 성장했는가’보다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에 있다. 중국은 이미 성장률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 경제로 이동 중이다. 성장률 둔화는 실패의 신호라기보다 전환 과정에서 감수하는 비용에 가깝다. 중국 경제를 한국이나 서구 국가와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 역시 오류를 낳는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계획과 시장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체제에서 성장률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중국 경제의 첫 번째 특징은 ‘균질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에는 하나의 경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경제가 공존한다. 동부 연안의 선진 산업지대, 중부의 제조업 벨트, 서부의 개발 지역은 서로 다른 성장 속도와 산업 구조를 보인다. 전국 평균 성장률은 이 복합 구조를 단순화한 결과일 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성장의 ‘질’에 대한 집착이다. 중국 정부는 양적 성장보다 산업 고도화와 기술 자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은 단기 성장률이 낮아도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산업이다. 여기서는 당장의 숫자보다 중장기 경쟁력이 우선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 부동산 중심의 성장 모델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를 경기 침체로 해석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조정’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강하다. 부동산 문제 역시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과잉 성장 모델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경제를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국가의 역할이다. 중국 정부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직접 개입한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한다. 중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서도 급격한 붕괴보다 완만한 조정을 선택해 왔다.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곧바로 위기에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중국은 성장 속도를 늦추는 대신 통제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식 체제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중국 소비 시장 역시 성장률로만 보면 오해가 생긴다. 전체 소비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소비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산층 소비는 고급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와 경험 소비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수 침체가 아니라 소비 패턴의 이동이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도 성장률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플랫폼 산업은 성장률 둔화와 무관하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를 ‘둔화’라는 단어 하나로 묶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접근이다. 중국 경제를 성장률 중심으로 해석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정책 판단의 오류다. 중국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압박을 강화하면 중국은 오히려 내부 결속과 자립 전략을 강화한다. 이는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내기보다 장기적 경쟁 구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흡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성장률 하락은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조정의 신호일 수 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를 늘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된다.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 역시 성장률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 시장의 기회는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맞물린 분야에 있다. 중국이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산업을 정리하려 하는지를 읽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장기 계획이다. 중국은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방향을 설정하고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성장률이 낮아도 목표 방향과 일치하면 정책은 유지된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의 단기적 분석을 무력화한다. 중국 경제를 성장률로만 보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성장률은 중국 경제의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원인은 구조, 전략, 체제에 있다. 이 요소들을 보지 않으면 숫자는 의미를 잃는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숫자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성장률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중국 경제는 느려지고 있을지 몰라도 멈추고 있지는 않다. 중국 경제는 더 이상 고성장을 약속하는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전략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다. 성장률의 환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중국 경제의 실제 모습이 보인다. 중국 경제를 숫자로만 판단하면 실패한다. 구조를 읽을 때만 기회가 보인다. 이것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2026-01-2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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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시대에 건네는 행복의 이야기,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어로 읽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론'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반복해 전해 온 메시지인 “하느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를 한 권으로 엮은 책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론이 출간됐다. 교황의 설교와 연설, 문헌과 묵상 가운데 ‘행복’과 관련된 대목을 선별해 정리한 책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 기간 동안 꾸준히 고민해 온 질문을 독자 앞에 다시 올려놓는다. 지난해 4월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내내 행복을 성취의 결과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설명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행복은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선물이었고, 개인이 혼자 누리는 상태라기보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에 가까웠다. 이 책은 그러한 관점을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 독자가 교황의 생각을 한 걸음씩 따라가도록 구성했다. 이 책이 다루는 질문은 한국 사회의 현실과도 겹치는 지점이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2025년 세계행복지수에서는 57위에 머물렀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불안과 우울, 고립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책은 독자에게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행복이 안락함이나 안정에 머무르기보다, 진정한 꿈에 참여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선택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다고 말해 왔다. 책에 담긴 이야기는 막연한 위로나 낙관에 기대지 않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만족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기쁨을 구분하며 후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불편함, 실패의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다. 행복을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는 책 전반의 톤을 차분하게 만든다. 읽는 방식을 돕는 장치도 눈에 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학적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문학과 영화의 장면을 불러와 생각의 실마리로 삼는다. 단테의 신곡, 닥터 지바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약혼자들, 반지의 제왕 등은 행복을 정의로 설명하기보다 삶의 장면 속에서 떠올리게 한다. 영화 프란치스코, 신의 어릿광대, 바베트의 만찬, 길, 로마, 무방비 도시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된다. 각 글은 짧은 묵상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며 자신의 삶을 대입해 볼 수 있다. 독자는 읽는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단어에 자신도 모르게 부여해 온 기준과 속도를 돌아보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장은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 여백을 남긴다. 번역에는 2013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의 순간을 직접 지켜본 김의태 신부가 참여했다. 이용훈 마티아 주교는 추천사에서 이 책을 프란치스코 교황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 만나는 위로이자, 다음 세대에 남겨질 ‘행복에 대한 성찰’로 바라봤다. 번역자와 추천자의 이력은 이 책이 놓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을 집전한 바 있다. 선종 이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 계속 읽히는 이유는, 행복을 먼 이상으로 미뤄두기보다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그 질문을 조용히 되살리며, 독자 각자의 속도로 답을 찾아가도록 곁을 내준다.
2026-01-23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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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앙의 얼굴을 한 위험, 사회는 왜 늘 뒤늦게 놀라는가
종교는 조용히 인간을 위로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반대로 소리를 높이고 확신을 강요하는 순간 가장 위험해진다. 이 단순한 원칙을 인류는 수없이 경험해 왔지만 우리는 늘 비슷한 장면 앞에서 다시 놀라고 다시 분노하고 다시 잊는다. 최근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이비 종교는 척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그래서 시의적절하면서도 불편한 발언이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기에는 사회가 이미 치러온 대가가 너무 크다. 사이비 종교는 특정 국가나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일본 사회가 1990년대 중반 겪었던 옴진리교의 사린 가스 테러는 집단적 광신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종말과 구원의 언어는 그럴듯했지만 그 끝은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충격에 빠졌지만, 사후 분석의 결론은 늘 같았다. 경고 신호는 분명히 존재했고 사회가 그것을 외면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최근의 일본 현대사 역시 종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은 정치 테러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가해자의 진술은 전혀 다른 지점을 가리켰다. 그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깊이 빠져 가정이 붕괴됐고 그로 인한 원망과 절망이 왜곡된 분노로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특정 종교를 단죄하는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삶이 종교를 매개로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에 가깝다. 종교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과 생계까지 집어삼킬 때 사회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얼마나 강하게 부르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구조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지도자는 절대화되고 교리는 질문을 허락하지 않으며 신도는 조직을 위해 개인의 삶을 유보하도록 강요받는다. 헌금은 신앙의 증명으로 바뀌고 고립은 순수성으로 포장된다. 이 과정에서 법과 상식은 언제나 한 발 뒤로 밀린다. 그 결과는 대체로 같다. 경제적 파탄, 가족 해체,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자유에는 전제가 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을 것,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 것. 이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종교는 더 이상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동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냉정한 원칙이다. 진우 스님의 발언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불교계의 수장으로서 종교가 스스로를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종교가 종교를 향해 “이 선은 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자정이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종교인들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종종 종교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다.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름으로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만든다며 개인을 고립시키며 평화를 말하면서 갈등을 키운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종교는 이름이 무엇이든 국적이 어디든 이미 본질에서 길을 잃은 것이다. 사이비 종교를 경계하자는 말은 종교를 부정하자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가 다시 신뢰받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확인하자는 요구다. 종교는 인간 위에 군림할 때가 아니라 인간 곁에 머물 때 의미가 있다. 사회가 이제라도 이 오래된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다음 비극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놀라운 사건은 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준비돼 온 경우가 많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신앙의 얼굴을 한 위험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회의 출발점이다.
2026-01-21 1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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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에 맡긴 안전, 재범은 예고돼 있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추행과 살인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이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결문만 보면 엄정해 보이지만, 결론은 또다시 한 자릿수 실형이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양형 판단과 국가의 관리 방식이 동시에 한계를 드러낸 결과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만 있지 않다. 범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응보 역시 형벌의 핵심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은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 사회가 형벌에 기대하는 것은 교정의 가능성 이전에, 그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예방의 관점에서도, 응보의 관점에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을 분명히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형량은 다시 7년대에 머물렀다. 살인을 수반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내려지는 이 수준의 형벌이 과연 죄값에 부합하는지, 사법부 스스로 답해야 할 대목이다. 응보가 흔들리면 예방도 작동하기 어렵다. 형벌이 범죄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은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잃는다. 중대한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비교적 단기간의 실형에 그친다면, 법이 그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재범 억제라는 형벌의 예방 기능도 설 자리를 잃는다. 국가의 책임도 분명하다. 사법부가 형량 판단에 머무는 동안 행정은 전자발찌라는 단일 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전자발찌는 범죄를 차단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사후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전자발찌 부착이 관리의 핵심인 것처럼 작동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는 억제 수단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범행을 반복했다. 이는 전자감독만으로 충분하다는 국가의 판단이 현실과 괴리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발찌에 안전을 맡겨온 국가의 인식 문제다. 해외에서는 접근이 다르다. 일부 국가는 성범죄를 단순 범죄가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고, 형기 종료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장기 격리나 강제 치료를 병행한다. 인권 논란이 뒤따르지만, 재범 위험을 인정하고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모순만큼은 피하려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책임이 분산돼 있다. 법원은 형량의 한계를 이유로 사회 방어를 행정에 넘기고, 국가는 사법 판단을 이유로 전자감독에 머문다. 그 사이 형벌의 응보적 기능도, 예방적 기능도 모두 반쪽에 그친다. 그 공백은 반복되는 피해로 채워진다. 성범죄 재범은 우연이 아니다. 재범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과 실질적 격리를 선택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 전자발찌에 기대 최소한의 관리에 머문 국가의 대응이 겹쳐진 결과다.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한 판단이 반복되는 한, 같은 유형의 사건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2026-01-19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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