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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보험사 인수 앞두고 5000억 조달…'유가증권 운용' 카드 꺼냈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50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채를 발행했다. 업계는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와 맞물려, 핵심 자회사가 실탄 마련을 위한 운용 기반 확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목적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일반사채를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기관은 한양증권으로 상환기일은 2028년 4월 23일이다.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동양·ABL생명 인수 건과 관련 내달 금융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유력해짐에 따라,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도 일반채 발행을 통해 대출금을 조달하고, 유가증권 운용 규모를 늘리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지주사는 인수·합병(M&A) 시 은행이나 증권 등 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을 비롯한 내부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배당 여력 확대를 위한 이익 증가가 중요하다. 우리금융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우선 활용 용도로는 동양·ABL생명 인수 건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체로 은행들은 대출금과 유가증권 운용을 통한 비이자이익 확대로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 인수를 위한 현금이 필요한 우리금융 입장에선 우리은행이 비이자이익 확대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오랜 기간 높은 은행 의존도를 덜어내고 종합금융그룹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보험업 등 진출을 모색해 왔다. 실제 지난해 1분기 그룹 당기순이익 8245억원 중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순이익만 7897억원으로 집계돼, 우리금융의 은행 의존도는 95.8%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증권사(우리투자증권)를 손에 쥐게 된 우리금융은 이 기세를 몰아 보험사 M&A에도 고삐를 조여야 한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비(比)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동양생명과 ABL생명 패키지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두 보험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계약시한은 오는 8월로, 그사이 인수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금융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1550억원(인수가의 10%)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국부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존 우리금융은 자회사 신규 편입 조건인 경영실태평가 2등급을 충족했지만,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로 인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다만 등급 미달이어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거나, 금융위가 인정하면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세 번째 안건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이날 사전 검토를 거친 뒤 5월 초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확률이 크다. 아울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또한 각각 5월 16일과 6월 6일에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25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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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연체율 '20년 만의 최고'…금융권 위기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신용카드 대출(카드론)의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국내 시중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3.5%까지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평균 연체율이 3.1%로 이는 2004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 연체율인 4.1% 이후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 그보다 더 악화된 상태다. 카드론은 흔히 '급전 창구'라고 불린다. 주로 중저신용자들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하는 대출 수단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편의성과 접근성 뒤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숨어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해 이용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드론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높은 이자율에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15.29%로, 금융 시장의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이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히 신용 점수가 700점 이하인 저신용자의 경우 이자율이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가까운 19.32%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더 큰 부채의 굴레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카드론 연체율 급등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연체율의 상승은 카드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높은 이자율은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지만, 동시에 연체율이 올라가면 이는 곧 부실채권의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카드사들은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하며, 이는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려 더욱 가중된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생활이 빠듯해진 중저신용자들이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카드론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연체율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다. 카드사들과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카드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과 부채 관리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카드론을 적절히 이용하고 무리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요구된다. 동시에 카드사들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보다 낮은 이율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상환 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이들이 고금리 대출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의 수익 구조 개편도 논의돼야 한다. 현재의 높은 금리에 의존한 카드론 수익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높은 이익을 낼 수는 있지만, 연체율 상승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카드론의 연체율 상승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금융기관과 정책 당국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높은 연체율은 개별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04-21 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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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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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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