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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 주택전시관 개관…2월 분양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대표이사 박상신)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 2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는 지하 6층~지상 34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24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은 전용 59㎡A타입 1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은 내달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0일이며 정당 계약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주택전시관은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8 일원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현재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계약금 5%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전매 제한은 6개월이며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는 반산초와 재송중이 단지와 맞닿아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재송여중과 장산중, 반여중, 반여고 등 학교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반경 1km 내에는 동해선 재송역이 위치한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단지와 연접해 동래, 센텀시티, 서면, 부산역 등 부산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원동IC도 가까워 번영로를 통한 도심 내 외곽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내년 개통되면 차량을 통한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는 센텀시티와 가까워 센텀시티 생활 인프라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여 제3근린공원, 오봉산, 수영강과 같은 자연 환경 역시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해운대 일대에는 굵직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른바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로 추진되고 있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다.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 1912㎢ 면적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단지로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재송동에는 옛 한진CY부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곳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사 등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사업’도 예정돼 있다. 조경의 경우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을 적용한다. 드포엠의 대표 공간인 ‘드포엠파크’는 드포엠 카페와 수경시설이 있는 공간으로 단지 중심에 조성할 예정이다. 세대 내에는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하우스’ 설계와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소음 저감에 최적 설계된 ‘D-사일런트 후드’ 등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는 부산의 선호 주거지인 해운대 센텀시티 생활권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 만큼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다”라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가격 부담도 낮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1-30 0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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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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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2025-10-15 12: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