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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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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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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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가야' 26일 견본주택 개관…부산 평지 초역세권 분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가야’가 오는 26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진구 가야동 197, 197-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1·2단지 총 4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 동, 전용 84㎡, 406가구 규모이며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76·84㎡ 81가구로 구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공급된다. 분양 일정은 9월 2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9월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4일(1단지), 10월 15일(2단지)이며 정당 계약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다. 특히 부산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인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라면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전용 85㎡ 미만 물량으로 구성돼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없다. 이 단지는 부산시의 ‘아이맘 부산 플랜’ 적용 단지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일부 세대에 대해 분양가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건설의 특허 층간소음 저감 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과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my HILLS)’를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 전자투표, 입주민 소통 기능 등도 지원된다. 입지도 강점이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로 서면역과 사상역까지 각각 5~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가야대로 일대 신흥 주거 타운 조성,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혁신파크 개발 등 굵직한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가야는 평지 입지와 초역세권, 차별화된 상품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모두 갖춘 단지”라며 “부산 가야동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가야’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2025-09-24 0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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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부산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12일 견본주택 오픈… 23일 1순위 청약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12일 부산 서면에 들어서는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부암역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희소성이 높은 평지 아파트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은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6층, 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아파트 762가구(일반분양 211가구)와 전용 79·84㎡ 오피스텔 69실 등 총 831가구다. 일반분양은 △59㎡ 55가구 △74㎡ 21가구 △84㎡ 135가구로 76%가 20층 이상 고층 물량이다. 청약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일, 정당계약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 금액 충족 시 만 19세 이상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모두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거주의무와 재당첨 제한은 없다. 단지는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부암역 초역세권에 더해 서면역(1·2호선), 부전역(KTX-이음 정차역)까지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부산형 급행철도(BuTX) 추진 등으로 교통망이 더 확충될 전망이다. 생활 편의도 우수하다. 반경 1km 내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시민공원, 온종합병원 등이 위치해 서면 생활권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교육 여건도 부전초, 서면중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글로벌빌리지와 영어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서면 일대는 약 9000가구 규모의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과 가야1·4구역 재개발 등으로 신흥 주거단지로 변모 중이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은 남향 위주의 배치와 4베이 평면(일부 유형)을 적용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으며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바닥분수와 테마 조경 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며 “서면을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부산진구 신천대로 186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9월 예정이다.
2025-09-12 0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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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강화에…지방 분양시장 '기지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규제를 가하면서, 비(非)규제지역인 지방 분양시장으로 수요와 건설사들의 시선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부산·충북·강원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잇따르면서, 저평가됐던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자, 분양 시장의 무게 중심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산·청주·삼척 등에서 대규모 분양이 예고돼 있다. 부산에서는 대우건설의 ‘써밋’ 브랜드 단지 2곳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수영구 남천동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지하 5층~지상 40층, 5개 동, 8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부산진구 진포동 옛 NC백화점 자리에 들어서는 ‘서면 써밋 더뉴’는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919가구의 하이엔드 주거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에서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를 7월 중 선보인다. 서원구 사직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2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2271가구 가운데 1538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이 일대는 약 2만1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청주 원도심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미니신도시급 주거 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강원 삼척시 교동에서는 ‘트리븐 삼척’이 이달 분양을 시작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하고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418가구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로, 삼척시청과 홈플러스, 초·중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정주 선호 지역에 들어선다. 업계는 이들 지역이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없어 전국 단위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분양 전문가는 “정부가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투자자들이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지방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양상”이라며 “다만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한 만큼 상품성과 입지를 철저히 따지는 선별적 수요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다. 동시에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전세대출 제한, 생애최초 대출 LTV 축소, DSR 3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 전반도 강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내 투자 수요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인접 비규제지역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07-23 0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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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