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3 17:16:21
-
-
-
-
-
카카오, 포털 '다음' 분사한다..."포털·검색 돌파구 마련"
카카오가 포털 서비스 '다음(DAUM)'을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분리 운영한 지 2년 만에 '분사'를 결정,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사내 타운홀 미팅을 개최, '다음' 사업 부문 분사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카카오는 이날 미팅에서 분사 시점 및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분사 시점에 맞춰 기존 '다음' 조직 구성원들에게 카카오 잔류 또는 분사 법인 이동 등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의 분사는 CIC 전환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음'은 지난 2014년 카카오에 인수된 이후 내부 사업 부문으로 운영되다 2023년 5월 CIC 체제로 전환,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분사 결정이 '다음' 사업 부문 매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오픈AI와 협력, AI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중심의 서비스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AI 서비스와 개발 조직을 통합, '카나나' 조직을 출범시키고 홍민택 CPO(최고제품책임자)를 중심으로 카카오톡 연계 기술, 광고, 커머스 등 핵심 사업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다음'은 네이버, 구글 등 경쟁 포털에 밀려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AI 및 카카오톡과의 시너지 효과도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8일) '다음'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2.74%에 불과, 네이버(64.39%), 구글(27.65%)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이 카카오의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 매각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다음' 분사가 사업 매각과는 무관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도약' 발판 마련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콘텐츠 CIC의 재도약을 위해 분사를 준비 중"이라며 "완전한 별도 법인으로 독립, 의사결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사업적 실험을 추진하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사 후 신설 법인 대표는 현재 콘텐츠 CIC를 이끌고 있는 양주일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3 16:52:26
-
-
-
-
-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박상우 장관 '유족 지원·재발 방지 최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말부터 잇따른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척이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며 "부상자와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상자와 유가족이 사고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례와 치료비, 생계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겠다"며, "사고 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안전 점검, 심리 치료, 영업 활동 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9분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용천교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런칭 장비를 이용해 DR거더를 거치하는 과정에서, 청용천교 A2P3 구간의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던 중 낙하해 포천 방향 거더 4경간이 붕괴됐다. 붕괴된 거더의 총 길이는 265m, 높이는 38~56m에 달한다. 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다.
2025-03-13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