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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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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카드론 급증, 관리 미비…금감원, '경영유의' 통보
현대카드의 지난해 카드론 잔액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카드 정기 검사 결과, 카드론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카드론 한도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5건을 통보했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9월 말까지 카드론 잔액은 5조6378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762억원) 대비 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9개 전업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 증가율은 7.8%로 현대카드는 업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카드론 잔액을 늘렸다. 현대카드는 특히 카드론 이용자 중 저신용자의 비중이 증가 추세고 다중채무자 잔액도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차등화해야 하지만 신용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대상 카드론 취급현황과 연체율 등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카드론 한도 산출 시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한도 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현대카드는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최소 결제 비율인 10%를 적용받는 저신용자 비중이 전년 말 대비 급증해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구조, 업무처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 상품과 관련해 제휴사와 포인트 비용 분담을 합리적으로 해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말고 제휴사 고객 정보 관리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금리산정체계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내규 개선도 요구했다. 현대카드는 카드론 금리 할인 마케팅 대상 확대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낮은 차주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받았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내규·제도, 법 모집 영업점 관리자 페널티 부과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카드는 경영 개선 요구에는 3개월 내, 경영유의 권고에는 6개월 안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한 건전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5-25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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