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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YG·SM·JYP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 소비자 권리 제한으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연예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속 아이돌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상품 개봉 시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특히 구성품 누락 시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입증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위버스컴퍼니의 경우 일부 상품의 배송 예정일을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과 같이 모호하게 표기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단순 예약 주문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반품을 제한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 소비층인 10대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1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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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KISA, '2024 을지연습' 맞아 대규모 사이버 모의훈련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4 을지연습'을 맞아 민간 분야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과 대국민 보안 수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등 118개 기업의 임직원 2만6628명이 참여한다. 훈련은 해킹 메일 대응,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및 대응 점검, 주요 취약점 공격에 대한 탐지·대응능력 점검 등으로 구성된다. 훈련 결과에 따라 각 기업에 맞춤형 취약점 조치 및 대응 가이드가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동시에 대국민 보안수칙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5대 보안 수칙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수칙으로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의심스러운 문자(스미싱) 주의, 중요 자료 백업 및 암호화, 주기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활용 등이 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KISA와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스피어피싱, 홈페이지 정보 유출, 랜섬웨어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사이버 보안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기업과 국민의 사이버 보안 수칙 준수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모의훈련과 캠페인을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안 수칙을 익힘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11 1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