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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연금 통장 혜택 확대…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2/20250922095548111064_518_323.jpg)  
										[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연금 통장 혜택 확대…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外
										하나은행, 연금 통장 혜택 확대…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편익을 증대하고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 지원하기 위해 시니어 맞춤형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의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은 최고 연 3.0% 금리를 제공받으며, 창구 및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또한 연금 인정 기준도 확대해 포용금융 강화에 나선다. 기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등을 수령하는 시니어 고객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동일한 우대금리와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은 연금 입금만으로도 최고 연 3.0% 금리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대표 시니어 맞춤형 입출금 통장이다. 기본금리 연 0.1%에 연금 입금 시 연 1.9%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하나은행으로 첫 연금을 입금 받은 고객에게는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연 1.0% 이벤트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토스뱅크, 인뱅 최초 비대면 아이 통장 100만좌 돌파        토스뱅크는 자녀 전용 '아이 통장'의 누적 계좌 수가 100만좌를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스뱅크 아이서비스는 △아이 통장 △아이 적금 △아이 체크카드 △이자 받는 저금통까지 아우르는 아이 전용 금융 서비스다. 부모가 직접 자녀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금융생활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0세부터 16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는 영업점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서류 확인 절차도 자동화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통장 개설, 적금 가입, 체크카드 발급을 할 수 있다.  아이 통장은 단순한 계좌 개설을 넘어 부모가 송금·조회·적금 납입을 할 수 있으며, 개설 후에는 최고 연 5%(세전) 금리의 '아이 적금' 가입도 가능하다. 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누구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고, 15세까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납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아낌 e-보금자리론' 출시…최저 금리 2.65%        케이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 '아낌e-보금자리론'을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일 한국주택금융 공사와 체결한 '정책모기지 활성화 및 금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아낌e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6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 가구 여부,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연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될 수 있다. LTV(담보인정비율)는 아파트 기준 최대 7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최대 60% 까지만 인정한다. 만기는 10년 부터 최대 50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현재(9월) 금리는 만기 10년 기준 연 3.65%이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 다양한 요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최저 금리를 연 2.65%까지 낮출 수 있다.  아울러 대출의 전 과정을 100%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오프라인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아낌e 보금자리론의 상세한 정보 확인부터 신청·심사·서류제출·약정·대출 실행까지 모든 대출 과정을 앱만으로 편리하게 직접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NH농협은행, 원금보장형 지수연동예금(ELD) 25-7호 출시        NH농협은행은 만기유지 시 원금과 최소 약정 이자는 보장받으면서 높은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동예금(ELD, Equity-Linked Deposit) 25-7호'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수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 1년짜리 상품으로 '수익Ⅰ·Ⅱ·Ⅲ형' 3종으로 구성됐다.  'KOSPI200 수익Ⅰ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20% 이하 상승, 'KOSPI200 수익Ⅱ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10% 이상~10% 이하, 'KOSPI200 수익Ⅲ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25% 이하 상승으로 구성되며 개인 연 1.5~5.0%, 법인 연 1.5~4.5% 수익을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9월 22~30일이며, 전국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및 올원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025-09-22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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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나흘 만에 1급 간부 전원에 사표 요구
										최근 새 정부의 재정·금융 조직개편 추진에 기획재정부 1급 간부들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조직 해체가 예정된 금융위원회도 4명의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나흘째인 지난 19일 금융위 소속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행정고시 39회),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39회),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38회),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사법시험 36회)이다.  금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임기가 끝까지 지켜지기보다, 통상 1~2년 정도 뒤에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이고, 새 정부가 구조 개편과 함께 고위직 인사 교체에 나서고 있어 이번 금융위 1급 전원 사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기획재정부도 지난주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상황이며 대부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고,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신설된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영업행위 감독 기능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
																				2025-09-22 0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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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후 택배량 급증…훼손·파손 피해예방 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해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지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총 1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B씨)와 연락하던 중, B씨가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해 사진을 보냈으나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2025-09-21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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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가스전, 복수 외국계 참여…대왕고래 "경제성 없음" 확인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일명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유망구조에 대해 '경제성 없음'이 최종 확인됐다. 다만 다른 유망구조 투자 유치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하면서 사업 백지화 위기는 우선 넘기게 됐다.  21일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 입찰 결과에 대해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3월부터 울릉분지 내 4개 해저광구(8NE, 8/6-1W, 6-1E, 6-1S) 약 2만58㎢에 대한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국내외에서 모집했다. 6월까지였던 마감 기한을 이달 19일로 3개월 연장해 입찰을 마쳤다.  해외 업체 주요 모집 요건은 △심해 일산량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 중 △최근 3년 이내 석유공사와 직접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 업체 등이다.  사업 참여 업체는 최대 49%까지 지분 투자가 가능한데,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입찰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 중엔 응찰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투자유치 자문사(S&P Global)를 통한 입찰 평가 및 입찰 제안서를 검토해 적합한 투자자가 있을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계약조건 협상을 거쳐 조광권 계약 서명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석유공사는 이날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로 알려진 유망구조에 대해선 경제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경북 포항에서 직선거리 기준으로 동쪽 50㎞ 이내에 펼쳐져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대왕고래 구조 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를 미국 지질구조분석업체 코어 래보라토리스를 통해 6개월간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에 대해 석유공사는 "사암층(약 70m)과 덮개암(약 270m) 및 공극률(약 31%) 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하구조 물성을 확인했으나,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탐사는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주목하며 시작된 사업이다. 미국 자문사에 의뢰한 결과, 석유 환산 기준으로 대왕고래 일대 해저에 최소 35억배럴, 최대 140억배럴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심해 가스전 시추 성공 시 2035년엔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지만, 석유공사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1차 시추를 진행한 결과 경제성 있는 가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첫 시추 이전 정부와 석유공사가 시추 성공확률 20%를 고려해 향후 5번의 탐사 시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던 만큼 2차 탐사 시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
																				2025-09-21 15: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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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21 14: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