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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서명옥 의원, 전공의법 개정 추진…근로기준법 준수 명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5-03-09 14:40:20

과도한 수련시간 개선·수련환경 평가위원회 개편 포함

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 명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사진서명옥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사진=서명옥 의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금주 내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지난 4일 그가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공의 대표들이 제안한 △과도한 수련시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전공의 보호 강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전공의 육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참여한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 의무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전공의 참여 여부를 고지하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도입 △전공의 수련시간 및 임산부 보호 조치를 근로기준법에 맞추도록 규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토론회에서 한 사직 전공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기성세대가 당연시했던 문제를 다시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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