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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수방사령관도 임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12-15 15:34:27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곽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곽 사령관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곽 사령관의 발언에도 그가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와 지위를 고려할 때 말 맞추기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곽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앞두고 있다. 이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맞는다면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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