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결혼 불이익' 없앤다…부부 중복 청약 가능·통장 기간 합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03-24 14:26:57

오는 25일부터 청약제도 대대적 개편

2년 이내 출생 자녀 가구, 신생아 특공 적용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특별공급 합산 연소득 1억6000만원 상향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DB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본인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가령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이밖에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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