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다올·메리츠證 현장 검사…수수료 적정성 타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4-03-07 07:30:00

부동산 악화 속 자금 조달 악용 여부 점검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 시 시공사·시행사인 차주에게 적용된 수수료·이자가 적정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일에는 부동산 PF 관련해 다올투자증권을 현장 검사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연장할 때 금융사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점을 악용, 수수료와 이자를 적절하게 적용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넘을 경우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

앞서 시공사와 시행사들은 금감원에 금융사의 수수료와 금리가 과도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3곳, 보험사 2곳, 캐피탈사 2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5일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 PF, 해외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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