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가 사치품?"...車 개소세 폐지 주장 '솔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주 기자
2024-01-12 15:44:50

정부, 내수진작책으로 개소세 '만지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노후 자동차를 폐차한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가량 감면해주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환원 조치 등으로 한차례 이목을 끈 자동차 개소세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낡은 세금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차를 말소등록한 뒤 전후 2개월 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현행 5%에서 1.5%까지 할인된 개소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차에 대한 규정과 감면 한도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노후차 기준으로 10년 이상 탄 차량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 개소세율 조정이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자동차에 개소세를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내놓는다. 이중과세인 데다,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사치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개소세는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사치성 소비 물품의 소비급증 등 불건전 요인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특별소비세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전자제품, 자동차, 커피, 청량음료, 휘발유 등 과세물품 22개와 카지노, 골프장, 경마장 등 과세장소 5개 품목이 포함됐다. 그리고 2007년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개소세로 명칭이 바뀌게 됐다.

다만 개소세 자체가 사치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실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만 부과한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미국과 일본 역시 별도의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

완성차 업계 전문가들은 일정하지 않은 세율 규정은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만든다고 강조한다. 일관성 없는 개소세율이 판매자와 소비자 양쪽 모두 혼란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자동차 개소세 폐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한경연은 개소세를 유지할 경우 고가·대형차에만 부과하거나 연비를 고려해 세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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