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일양약품 코로나치료제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대상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1-09 12:48:28

서울경찰청,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70% 감소 허위 내용 발표

오너일가, 고가에 주식매도...70억 시세차익 얻어

일양약품 건물사진연합뉴스
일양약품 건물[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일양약품 본사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일양약품이 과거 2020년 코로나19 발병이 한창일 때 자사 의약품인 ‘슈펙트’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발표를 통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일양약품이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발표해 관련 주가를 올린 것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발표로 인해 당시 2만원대에 머물던 일양약품의 주가가 10만원선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돌연 2021년 3월 러시아에서 진행한 슈펙트 임상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임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파장에 주식 상황은 급전직하 됐다.

일양약품 소유주 일가 4명은 주가조작으로 가장 높은 시점에 주식 8만 6000주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 따르면 2만원대 주식을 사서 8만원 대에서 매도하며 얻은 시세차익이 70억원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일양약품의 이번 사안이 오는 19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첫 적용대상으로 오를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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