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전문투자자 손해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만 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원금을 돌려줬으나 판매사 책임이 넓어진 탓에 재무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오뚜기가 제기한 옵티머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 154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용사는 반드시 판매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과 투자상품 거래 측면에서 판매자와 투자자 사이에도 양자 간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강조했지만 이 같은 방식의 투자는 불가능했다"며 오뚜기의 착오는 NH증권 때문에 유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JYP엔터테인먼트(JYP엔터)가 제기한 옵티머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도 "NH투자증권이 JYP엔터에 3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오뚜기가 제기한 옵티머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 154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용사는 반드시 판매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과 투자상품 거래 측면에서 판매자와 투자자 사이에도 양자 간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강조했지만 이 같은 방식의 투자는 불가능했다"며 오뚜기의 착오는 NH증권 때문에 유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JYP엔터테인먼트(JYP엔터)가 제기한 옵티머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도 "NH투자증권이 JYP엔터에 3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