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의료인 면허취소법' 찬·반 '팽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수습기자
2023-02-28 14:30:17

의료인 면허취소법,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직행

3월 10~11일 가부 결정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의료법 개정안 중 하나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관해 전문직에게 과한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의견과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 28일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법상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진료비 부당 청구 등에 한정돼 있다. 이외의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의료 면허에 대한 별다른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강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의사는 717명이나 자격 정지를 받은 의사는 5명에 불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회 관계자는 "의료인은 독점적 면허 자격으로 환자 생명 신체를 다뤄 환자가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의존하는 구조"라며 "의료인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높은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있어 직종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의료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반대 이유다. 특히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간호법과 함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 상태다. 오는 3월 10~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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